부외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원금의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사용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부외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원금의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사용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1. 남☆☆세무서장이 2002.5.30. 경정·결정한 1996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539,716,430원, 농어촌특별세 16,192,530원,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834,957,810원 중 1998사업연도 법인세는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19,874,000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1996 사업연도부터 1999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23,658,258,580원, 농어촌특별세 16,192,530원, 1996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880,873,680원 계 24,555,324,790원을 2001.9.1.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법인세 4,866,021,990원 및 부가가치세 45,915,870원 계 4,911,937,860원 경정감) 및 결정취소 등을 거쳐 2002.7.5. 1996사업연도부터 199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539,716,430원, 농어촌특별세 16,192,530원, 1996년 2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834,957,810원 계 1,390,866,770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수입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이하 "쟁점부외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1996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이자 242,752,843 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동 사용액 507,458,23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로 처분하면서 동액을 손금에 가산함.
(2)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진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고 318,457,500원을 익금에 산입함.
(3) 접대비관련 경비임에도 타계정으로 처리한 후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721,600,000원, 창간기념품 90,999,920원, 취재시 지출한 취재비 168,140,055원, 직원들의 회의비 46,840,061원, 지국장대회비 432,653,919원, 지국에 지출한 소모품비 198,191,545원 계 1,658,425,500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익금에 가산함.
(4) 청구법인이 사주 사택 경비원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 3,098,332,762원,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지출한 832,120,000원, 대표이사 등에게 변제한 예수금 870,777,422원, 합계 4,801,230,184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기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및 금액착오된 490,397,604원을 차감한 4,310,832,580원(이하 "쟁점업무무관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 338,400,000원 상당의 광고를 무상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가산함.
(6) 1996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과다 손금산입한 16,355,513,65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
(7)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부인하고 이를 기업회계상 유보소득에 가산한 것을 기초로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계산하였음.
(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원 및 임직원 단기대여금 관련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377,478,957원을 익금산입하였고, 위 대여금과 ####(주)에 대한 선급금 10억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321,745,199원을 손금불산입 등 합계 699,224,156원을 익금산입하였음.
(9) 청구법인이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광고대행사를 통해 지급받은 용역료 6,945,002,078원(이하 "쟁점외국광고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10%)을 적용하였음.
(1) 쟁점부외자금에 대하여, 쟁점부외자금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으로 이의 조성경위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밝혀진 바 없으므로 쟁점부외자금은 그 원천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쟁점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동 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부외자금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금 등을 누락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성시점에서 법인세의 과세와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바, 그 이후에 쟁점주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쟁점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임원상여금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책정한 임원보수는 연봉, 격려금, 교통비로 구분하여 한도액을 책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격려금, 교통비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임원보수한도초과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쟁점격려금 등에 관하여,
① 쟁점격려금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1년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건비에 해당된다.
② 쟁점행사비등은 취재업무 수행시, ○@일보 신춘문예 행사 및 지국장대회 행사시 발생한 취재비, 회의비, 행사비는 정상적인 업무과정 수행에서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쟁점기념품비는 창간 80주년 행사 및 청구법인 방문시 지국배달원 등 참가자 및 파견사원, 내방객에게 지급한 회사로고가 찍힌 손목시계와 김치냉장고 등인바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으므로 쟁점판촉비는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된다.
(4) 쟁점업무무관경비에 관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국내의 반대세력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택 경비원 급여 등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며, 임원의 손수운전교통비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후 임원 개인이 반환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한 예수금은 변제의무가 있는 적법한 부채인데도 이를 가공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
(5) 쟁점무상광고용역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주)디지털○@일보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광고용역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판매한 광고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영업목표로 삼기 위하여 정해 놓은 ○@일보 광고 요금표상의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다.
(6) 쟁점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퇴직금지급규정 제3항에 의하면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80%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50%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당기말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7) 쟁점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70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보소득금액의 한도액 계산시 기업회계상 유보소득을 손익계산서기준 유보소득에 단체퇴직보험료 21,277,800,460원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는 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감사를 받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사시 손금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8) 쟁점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원활한 용역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9)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쟁점광고용역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를 청구법인이 직접 외국화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지 않고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1) 쟁점부외자금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 부외자금은 청구법인이 광고수입을 누락하거나 인건비 등을 가공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금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과세 제외하는 한편, 수입이자와 사주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동 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다.
(2) 쟁점임원상여금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상여금 포함) 총액 한도를 정하고 있는 바,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에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쟁점격려금 등에 관하여,
① 쟁점격려금은 ○@일보사 직원과의 급여차이 등에 따른 갈등이나 소외감을 줄여 용역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② 쟁점행사비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거래처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③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자(배달원, 파견직원, 방문객 등)에게 시계, 지갑, 비누, 김치냉장고 등을 지급한 것은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4) 쟁점업무무관경비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택 경비원의 급여, 퇴직금 등은 대표이사 개인 및 가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경비이고,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는 각 부서별 회식대를 영수증 첨부없이 가공계상된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한 예수금은 실질적으로 현금 입금없이 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가공부채인 바, 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여 자금을 유출한 것을 익금 가산·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쟁점무상광고용역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주)#### 안내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일보 광고 요금표상의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6) 쟁점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퇴직금지급규정 제3항에 의하면 80%의 누진율은 1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으로 퇴직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므로 10년이상 근속자는 퇴직금지급규정 제2항에 의하여 50%의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쟁점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적정유보소득을 계상하였는 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법하게 작성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적정유보소득을 재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8) 쟁점업무무관가지급금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 1995.1월경 인쇄비 5억원을 선급금으로 지원하고, 같은 해 12월경 위 5억원 중 1억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4억원에 대하여는 1999.12.31. 까지 변제 및 재선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이월시킨 점으로 보아 상관행상 흔히 발생하는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9)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외국의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대상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외국의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1) 부외자금의 수입이자 및 사용액을 익금가산·유보 및 상여처분의 당부
(2) 임원 상여금의 지급한도 초과 여부
(3)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사원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이 접대비인지 여부
(4) 사택경비원 급여 등이 업무무관 경비인지 여부
(5) (주)#### 제공한 무상 광고용역의 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6)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7)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의 적정 여부
(8) ♥◁출판인쇄(주) 선급금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광고수입금 누락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쟁점부외자금은 1995년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주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의 쟁점부외자금이라고 단정하여 쟁점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동 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쟁점부외자금을 관리하던 임직원들로부터 쟁점부외자금이 청구법인의 광고수입을 누락하거나 인건비 등을 가공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였다는 전말서를 징취하는 한편,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1992년 이후 쟁점부외자금이 가·차명계좌에서 자금세탁 등의 방법으로 사주일가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부외자금이 과세대상으로 그 조성시점에서 과세되어야 하나,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위 부외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동 자금의 사용액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③ 따라서, 처분청에서 1996년 발생한 부외자금은 그 원천이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원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 242,752,943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사용액 507,458,23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로 처분하면서 동액을 손금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사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1994.12.22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상여 등의 계산]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1993.12.31 신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정해진 임원에 대한 보수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고 보수한도 초과액 318,457,5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상여금 한도초과액 계산 내역> (금액: 원) ┌────┬───────┬───┬──────┬─────┬───────┬ │사업연도│ 연 봉 │격려금│ 교 통 비 │복리후생비│ 한도액 합계 │ ├────┼───────┼───┼──────┼─────┼───────┼ │ 1998 │1,787,500,000 │ - │250,000,000 │25,838,250│2,063,338,250 │ ├────┼───────┼───┼──────┼─────┼───────┼ │ 1999 │1,937,500,000 │ - │ - │47,621,230│1,985,121,230 │ ├────┼───────┼───┼──────┼─────┼───────┼ │ 계 │3,725,000,000 │ - │250,000,000 │73,459,480│4,048,459,480 │ └────┴───────┴───┴──────┴─────┴───────┴ ───────┬──────┐ 총지급액 │ 한도초과 │ ───────┼──────┤ 2,083,212,250 │ 19,874,000 │ ───────┼──────┤ 2,283,704,730 │298,583,500 │ ───────┼──────┤ 4,366,916,980 │318,457,500 │ ───────┴──────┘
② 청구법인의 제51기부터 제53기까지 주주총회 회의록 상 임원의 보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상여금 한도초과액 계산 내역> (단위: 억원) ┌──┬─────────┬───────┬───┬───┬──┐ │기별│ 과세연도 │임원보수한도액│격려금│교통비│ 계 │ ├──┼─────────┼───────┼───┼───┼──┤ │51기│1997.4 ~ 1998.3월 │ 26.5 │ 3.5 │ 3.5 │33.5│ ├──┼─────────┼───────┼───┼───┼──┤ │52기│1998.4 ~ 1999.3월 │ 15 │ │ 2.5 │17.5│ ├──┼─────────┼───────┼───┼───┼──┤ │53기│1999.4 ~ 2000.3월 │ 20 │ │ │20 │ └──┴─────────┴───────┴───┴───┴──┘
③ 상기 자료에 의하여 1998 사업연도의 상여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 가. 적용기준
○ 1998.1월 ~ 3월: 제51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분
○ 1998.4월 ~ 12월: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분
- 나. 총 지급액: 2,083백만원
- 다. 상여금 한도액: 2,175백만원
○ 연봉 한도액: 1,787.5백만원
• 2,650백만원 × 3/12 = 662.5백만원
• 1,500백만원 × 9/12 = 1,125백만원
○ 격려금: 87.5백만원
• 350백만원 × 3/12 = 87.5백만원
○ 교통비: 275백만원
• 350백만원 × 3/12 = 87.5백만원
• 250백만원 × 9/12 = 187.5백만원
○ 복리후생비: 25백만원
- 라. 한도초과액(나 - 다): △92백만원(2,083백만원 - 2,175백만원)
④ 1999사업연도 상여금 한도초과액 계산
- 가. 적용기준
○ 1999.1월 ~ 3월: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분
○ 1999.4월 ~ 12월: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분
- 나. 총 지급액: 2,283백만원
- 다. 상여금 한도액: 1,985.1백만원
○ 연봉 한도액: 1,875백만원
• 1,5000백만원 × 3/12 = 375백만원
• 2,000백만원 × 9/12 = 1,500백만원
○ 격려금: 없음
○ 교통비
• 250백만원 × 3/12 = 62.5백만원
○ 복리후생비: 47.6백만원
- 라. 한도초과액(나 - 다): 298백만원
⑤ 상기와 같이 처분청은 1999 사업연도는 주주총회 결의금액에 복리후생비 지급액을 합한 금액을 상여금 한도초과액으로 정당하게 산정하였으나, 1998 사업연도는 총 지급액 2,083백만원, 상여금 한도액 2,175백만원으로 당해연도 한도초과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1998 사업연도 상여금 한도 초과액 계산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7...18의 2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97.4.1 번호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청소원, 경비원,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한 격려금 721,600,000원(쟁점격려금)과 취재시 지출한 식사 및 다과비 168,140,055원, 관계자회의시 식사 및 다과비 46,840,061원, 지국장대회 등 판촉행사비 432,653,919원, 계 647,634,035원(쟁점행사비 등) 및 창립 80주년 배달원 기념품비(오리엔트 시계) 198,191,545원 파견직원 기념품비(김치냉장고) 90,999,920원 계 289,191,465원(쟁점기념품비) 총 금액 1,658,425,5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1,657,425,5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격려금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1년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용역회사에서 파견된 청소원, 경비원, 사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쟁점격려금은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용역 관계에 따른 근무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는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 1997누14194, 1999.6.25; 국심 2001서 2795, 2002.10.10; 법인 46012-2387, 1993.8.13 같은 뜻임).
③ 또한, 쟁점행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행사비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거래처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④ 쟁점기념품비는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특정인에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고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구매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바(대법 92누16249, 93.9.14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자(배달원, 파견직원, 내방객 등)에게 시계 등 기념품을 지급한 것은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주 사택 경비원 급여 등 2,862,546,262원,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577,508,896원, 대표이사 등에게 변제한 예수금등 870,777,422원, 합계 금 4,310,832,580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경비원 등 급여 2,862백만원의 내역은 사택경비원 급여, 퇴직금, 가사사용 차량관련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 1,660백만원, 경조비 및 골프협회격려금 등 170백만원, 결혼축의금 및 부의금 등(건당 백만원 이상임) 77백만원, 주류 등 물품구입비 69백만원, 임직원 해외여행 경비 335백만원, 방◈◈회장 출판기념회(○@일보와 45년) 경비 101백만원, 방♤♠의 해외연수비, 병원비, 조경관리비 등 448백만원임이 확인된다.
③ 또한,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577백만원은 10만원권 수표 8,321매 중 5,200매인 520백만원이 1996.12.19. 방◇◇ 등 사주일가 8명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외 방◈◈회장이 1998.12월 인출해 간 570,080,000원은 1995.1.20. 현금입금없이 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가공부채이며, 광고료 환불을 가장하여 유출한 179백만원은 광고주에게 환불하지 않았다는 광고국 직원과 관련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장기간 부채로 계상되어 있던 외상매입금 75백만원을 1998.12.14. 변제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전표처리 되었음이 확인된다.
⑤ 따라서, 사택경비원 등 급여 2,862백만원의 구체적인 지출내역 등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사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에 해당되고,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577백만원은 각 부서별 회식대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영수증 첨부없이 가공계상 후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또한 변제된 예수금 870백만원도 현금 입금없이 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가공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무관경비이므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호 ~ 제8호 생략)
○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1호 ~ 제9호 생략)
○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1998.12.31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특수관계법인인 (주)#### 안내광고(돌출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주)#### 운영하는 700써비스광고(야구 속보, 영화티켓예매, 주식정보)와 인터넷포탈사이트인 !!!@ 광고를 1998.4.11. 부터 1999.12.31. 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무상으로 제공한 광고용역 846건(1998년 502건, 1999년 344건)에 대하여 ○@일보 광고요금표상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광고단가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 영업목표를 삼기 위하여 정한 단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법인 (주)#### 공급한 안내광고(무상)에 대하여 ○@일보 광고요금표상 돌출광고단가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6)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 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및 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계산시 당기말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을 122,225백만원으로 (10년이상 근속자에게 80%누진율 적용) 산정하여 단체퇴직보험료 16,355백만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당기말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 72,894백만원을 정당한 퇴직금 추계액(10년이상 근속자에게 50% 누진율 적용)으로 보아 한도초과액 16,355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후 1999사업년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퇴직금추계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1995.5.9 체결된 노사단체협약 제51조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노사단체협약 제51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하는 때, 15년 이상 근속하고 건강상 또는 가정형편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퇴직하는 때, 직접적인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하는 때, 임원으로 취임되어 퇴직하는 때, 인원정리규정에 따라 퇴직하는 때, 특별한 퇴직사유나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지급기준을 계산시 80%를 적용함을 알 수 있다.
• 퇴직당시 평균임금(30일분) × 지급기준율·지급기준율 = 근속년수 + (근속년수 - 5) × 80%
⑤ 청구법인은 10년이상 근속자 모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최종 3월 평균급여액에 가산율 80%를 적용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⑥ 청구법인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인 단체협약 제51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80% 누진율을 적용하였으나, 제3항은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하는 때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1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하는 경우 등의 실질적인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시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사업년도말 퇴직금추계액 산정시에는 80% 누진율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당기말 현재 전직원의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제2항 5년 초과 근속자가 퇴직하는 때의 규정에 의하여 50%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아. 쟁점(7)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2조 의 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상장법인(증권거래법의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적정유보초과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한다.(1-2호 생략)
② 제1항에서 "적정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하며,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2.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3.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① 법 제2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제9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
2. 법 제22조의 2 제2항 각호의 금액
3.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4.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다만, 법인세와 주민세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등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배당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소득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중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4.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5.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6.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퇴직급여
7.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적정유보초과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199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단체퇴직보험료 21,277,800,460원을 기업회계상 유보소득에 포함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6,960,264,095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1,044,039,614원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의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내용을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④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을 차감한 후 당기순이익을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재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적정유보소득을 계상한 것을 발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상 유보소득은 손익계산서 기준 유보소득에 조사시 유보된 단체퇴직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적정유보소득을 재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의 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게 선급한 5억원과 종업원 단기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377,478,95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321,745,199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1995.1.11일자 1994년 외상매입금과 쟁점선급금 500,000,000원을 정산한 후 다음날인 1995.1.12일자 동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1995.12.11일자 위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선급금환입으로 현금회수 하였으며, 위 선급금 잔액 400,000,000원이 무려 4년의 기간동안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999.12.31까지 이월시키면서 동 선급금이 변제→재선급 된 것처럼 기장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는 청구법인이 ♥◁출판인쇄(주)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경우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인쇄처가 없는 호남지역에서 원활하게 인쇄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청구인이 출자하여 ♥◁출판인쇄(주)를 설립하고 일시적인 소유자금을 불가피하게 선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④ 그러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지원한 4억원은 상관행상 흔히 발생하는 거래하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위 금액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판인쇄(주)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795, 2002.10.10. 같은 뜻임).
- 차. 쟁점(9)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국내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광고료 6,945,002,078원(이하 "쟁점광고용역"라 함)을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과세기간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쟁점광고용역 6,954,002,078원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제공하고 그 대금은 광고 대행사로부터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쟁점광고용역을 청구법인이 광고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사실과 그 대금을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청구법인이 광고게재 후에 계약서에 약정한 날에 일괄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외광고주는 쟁점광고용역의 제공과 관련 거래의 당사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대행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광고용역의 대가를 수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⑤ 따라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쟁점광고용역 대가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944, 2002.5.28; 국심 2001서2795, 2002.10.10; 국세청 부가 46015-3994, 2000.12.12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7...18의 2/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 제22조 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