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영업소에 수금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한 마감특상금은 특정거래처와 사업상 수익획득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광고영업소에 수금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한 마감특상금은 특정거래처와 사업상 수익획득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9.1.1 ~ 1999.12.31. 사업연도 중 광고영업소의 수금을 독려하기 위하여 광고료 100% 입금시 5%의 마감특상금 1,540,798,755원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96년 제2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국내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 8,739,325,490원을 국내의 광고대행사를 통화여 원화로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신문광고란의 안내 광고 중 소액광고용역 61,233,242,001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 사이에 마감특상금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고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1.9.1. 청구법인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5,408,474,93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외국광고주에 대한 용역대가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액광고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9.1.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95,662,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거쳐(2003.4.12. 기각결정) 2002.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의 마감특상금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전 약정이 없지만 사전약정과 동일한 내부지급기준을 정하여 이를 광고영업소에 사전에 통지하였기에 실질적으로 사전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미수채권과 마감특상금을 상계처리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행 및 회계관행임에도 이를 임의 채권포기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를 청구법인이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영세율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현실적으로 소액 광고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으며, 설령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활용가치 없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국세기본법상 합목적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마감특상금을 청구법인의 광고만을 전담하는 4개의 ◇◇소재광고영업소에 한하여 1999년부터 지급하였고, 대다수 일반 광고대행사 및 지방영업소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무차별적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한 마감특상금은 접대비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마감특상금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광고료 채권과 마감특상금을 임의상계하여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마감특상금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같은뜻: 국세청 부가 46015-3994,2000.12.12)이므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소액 안내광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며, 소액광고내용의 대부분이 사원채용·사채·결혼상담·임대·분양·심부름센타 안내 등으로 광고주가 대부분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광고영업소의 수금을 독려하기 위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지급한 마감특상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대가를 국내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액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1999.1.1. ~ 1999.12.31. 사업연도에 광고영업소의 수금을 독려하기 위하여 광고료 100%입금시 5%의 마감특상금 1,540,798,755원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996년 제2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 8,739,325,490원을 국내의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신문의 안내광고 중 소액광고용역 61,233,242,001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타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과세표준 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 사이에 마감특상금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은 외국광고주에 대한 용역대가는 영세율을 적용할수 없다고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액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마감특상금은 내부지급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광고영업소에 통지하고 지급하였기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과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소액 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광고만을 전담하는 ◇◇지역 4개의 광고영업소에만 마감특상금을 지급하고, 지방 광고영업소(7개)와 일반 광고영업소에 대하여는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광고수입 중 ◇◇지역 광고영업소의 수입은 총액 35,979백만원 중 4,277백만원으로 11.9%를 점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광고수수료 및 마감특상금 지급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의 1998.10.28. 자 광고영업소 관리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세부지침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고영업소가 당월 마감한 금액의 100%를 달성할 경우(어음 부도분도 완전 변제시) 그 마감액의 5%를 마감특상금으로 하여 1999.1.1.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 4개 광고영업소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10.28. 발송된 위 공문을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매월 수금액이 100% 미달시에는 마감특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입금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광고료 100%를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미수 광고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전담 광고대행사의 채권회수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마감특상금을 청구법인의 미수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음이 청구버인의 대표이사인 이재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마감특상금에 관한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광고영업소 관리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광고영업소 사이에 정식으로 체결한 약정서는 없으므로 사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마감특상금 지급시 청구법인의 광고만을 전담하는 ◇◇소재의 4개 광고영업소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일반 광고영업소와 지방 광고영업소는 마감특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에 의하면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한 마감특상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⑤ 또한 법인세법 제25조 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광고영업소 중 ◇◇지역의 4개 광고영업소에게 지급한 마감특상금은 특정거래처와 사업상 수익획득 및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1996년 제2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국내의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국내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으로 원화로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내에 있는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은 외국광고주에게 제공한 광고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직접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금액을 광고대행계약서상의 약정일까지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2944, 2002.5.28. ; 국세청 부가 46015-3994, 2000.12.12. 같은 뜻)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신문광고란의 안내광고 중 소액의 안내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의 소액 안내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대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안내광고가 1일 500건 이상으로 거래 건수가 많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청구법인의 안내 광고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아닌 자가 광고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사원채용·사채·결혼상담·상가건물 임대 및 분양·심부름센타 등의 광고로서 광고주가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광고주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④ 따라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액이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광고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한 마감특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외국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의 대가를 국내의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소액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