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전남 담양군 ○○면 ○○리 437-4 소재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전라남도 담양군 □□면 □□리 199-1번지 소재 A석유 주식회사 B주유소(409-85-*,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2기~2001.1기까지 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234,712,72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함과 아울러 과세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32,2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61,5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02,3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32,070원, 합계 33,428,200원을 2001.12.05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32,22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61,5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02,34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32,070원, 합계 33,428,200원을 2001.12.0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06.04 유류 도소매업을 개업한 이후 1999.07.01부터 2001.03.31까지 청구법인을 포함한 화물운송업체, 중기사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 실물거래 없이 170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고○○은 개업일 이후 2000.08.15까지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고, 청구외 박○○(740303-)는 2000.08.18부터 조사당시까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청구외 이○○(660517-)을 관리인으로 두고 청구외법인을 실제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을 타인에게 임대한 이후에도 직접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의 화물운송업체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및 조사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770115-),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691221-), 실질 경영자인 청구외 정○○(590515-***)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2001.07.12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매입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배차일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입금표는 청구인이 경유를 넣을 때마다 작성되었으나 거래명세표는 월말에 일괄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거래명세표상에는 수량이나 단가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경유를 어느 정도 구입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거래장을 비치하고 매 거래할 때마다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일정한 시점(월말등)에 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년이상을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경유를 주입할 때마다 경유대금을 입금하고 거래명세표는 월말에 일괄하여 작성되어진 점 등으로 보아 위 입금표와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조사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 수량 및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술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청구외 고○○·동 박○○가 아닌 청구외 최○○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배차일지에 의하면 운행일자, 차량번호, 행선지, 차량톤수, 주유소, 유류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유소란에는 전체가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이며 자료상행위자로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된 "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입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의해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었다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를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배차일지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