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과세분과 면세분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면세 안분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공사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과세분과 면세분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면세 안분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 4. 8.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9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35,722,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건설산업(주) 간에 2000.12.1. 체결한 공사변경도급계약서상의 부가가치세 1,814,131,678원(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분 1,527,707,008원, 상가분 286,424,67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113-85-, 1997.1.6. 개업, 2000.10.25. 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번지 외 11필지 지상에 아파트 5개동 [국민주택규모이하 559세대(73,030,347㎡), 국민주택규모초과 96세대(17,783.6064㎡)] 및 상가(7,397.2576㎡, 아파트 105동 1층. 2층에 건축)를 신축분양하면서, 공사시공업체인 청구외 ◇◇건설산업(주)(110-81-, 2000.10.31. 부도, 2001.5.31. 파산선고)와 총도급금액 64,262,496,952원 [아파트공사비 59,584,118,587원(부가세 1,527,707,008원 포함), 상가공사비 2,864,246,687원(부가세 286,424,670원 포함)]에 공사계약하고, 상가공사비와 동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60,546백만원(아파트 공사비 59,584백만원과 분양위탁수수료 962백만원)에 상가면적을 포함한 안분율 25.6% [총건축(국민주택 및 초과주택과 상가)면적 98,211.2110㎡에 대한 과세분(초과주택과 상가)면적 25,180,864㎡ 비율)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15,524백만원을 교부받아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조사를 하여, 상가공사비는 실지귀속이 분명하고 아파트공사비와 분양위탁수수료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파트공사비와 분양위탁수수료 60,546백만원에 상가면적을 제외한 안분율 19.6%[아파트(국민주택 및 초과주택)면적 90,813.9534㎡에 대한 과세분 아파트(초과주택)면적 17,783.6064㎡ 비율]를 적용한 11,856백만원을 공제받을 매입가액으로 보아, 아래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15,524백만원과의 차액 3,668백만원을 과다공제하였다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268,911,257원)를 가산한 1999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35,722,880원을 2002.4.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천원) ┌───┬─────┬───────────┬───────────┬─────┬────┐ │ 과세 │아파트공사│ 신 고 │ 취 득 │ 적출금액 │ │ │ │ 도급액 및├─────┬─────┼─────┬─────┤(과다공제 │고지세액│ │ │ 분양위탁 │ 면 세 │ 과 세 │ 면 세 │ 과 세 │ 금액 및 │ │ │ 기간 │ 수수료 │ (비 율) │ (비 율) │ (비 율) │ (비 율) │ 비율) │ │ ├───┼─────┼─────┼─────┼─────┼─────┼─────┼────┤ │97.2기│22,344,495│17,969,443│ 4,375,052│ │ │ 신고시인 │ - │ ├───┼─────┼─────┼─────┼─────┼─────┼─────┼────┤ │98.1기│ 2,632,587│ 2,117,127│ 515,460│ │ │ 신고시인 │ - │ ├───┼─────┼─────┼─────┼─────┼─────┼─────┼────┤ │98.2기│ 5,500,000│ 4,423,100│ 1,076,900│ │ │ 신고시인 │ - │ ├───┼─────┼─────┼─────┼─────┼─────┼─────┼────┤ │99.1기│ 6,344,608│ 2,887,877│ 3,456,731│ 5,102,182│ 1,242,426│ 2,214,304│ 397,246│ │ │ │ │ │ │ │ (34.9) │ │ ├───┼─────┼─────┼─────┼─────┼─────┼─────┼────┤ │99.2기│ 8,928,562│ 6,622,570│ 2,305,992│ 7,180,457│ 1,748,105│ 557,487│ 94,897│ │ │ │ │ │ │ │ (6.0) │ │ ├───┼─────┼─────┼─────┼─────┼─────┼─────┼────┤ │00.1기│13,349,763│ 9,926,951│ 3,422,812│10,735,560│ 2,614,203│ 808,609│ 130,267│ │ │ │ │ │ │ │ (6.0) │ │ ├───┼─────┼─────┼─────┼─────┼─────┼─────┼────┤ │00.2기│ 1,446,860│ 1,075,892│ 370,968│ 1,163,536│ 283,324│ 87,643│ 13,312│ │ │ │ │ │ │ │ (6.0) │ │ ├───┼─────┼─────┼─────┼─────┼─────┼─────┼────┤ │ 합계 │60,546,878│45,022,961│15,523,917│48,691,003│11,855,875│ 3,668,043│ 635,722│ │ │ │ (74.4) │ (25.6) │ (80.4) │ (19.6) │ │ │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3.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6.3. 기각결정)을 거쳐 2002.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상 과세분 및 면세분 공사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건설산업(주)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계약서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무효가 아닌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며, 설령, 안분계산대상이라 하더라도 상가를 별로 동으로 건축하지 않고 주상복합으로 105동 맨 아래 2층을 건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처럼 상가를 포함한 과세분 비율(25.6%)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건설산업(주)에서 교부하여준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계약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도급계약서 외에 도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시 및 적부심과 이의신청시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과. 면세공급가액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사시 면세 및 과세분의 안분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처음 3개 과세기간에는 처분청의 안분비율과 동일하게 안분계산하다가 입주후에 공사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안분율을 재조정한 것은 안분율 적용의 오류라고 판단되므로, 과. 면세의 실지귀속이 분명하여서 안분계산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가는 100%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아파트와 상가의 건축비는 거의 2배의 차이가 있고 상가공사비와 동부가세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상가공사비는 귀속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공사비와 분양위탁수수료만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가면적을 제외하고 아파트면적 중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19.6%)에 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아파트(과세. 면세) 공사비와 상가(과세) 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의 여부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당부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 부칙 ]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1999.12.28 호번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2003.12.30 개정) [ 부칙 ]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화학공업(주)(113-81-, 합성수지 제조업)의 지점법인으로서, 공장이 소재하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번지 외 11필지 지상에 ***동 동아2차아파트 5개동(지상3층, 지상 22~26층)과 상가(아파트 105동 1층. 2층에 건축)를 신축분양하면서, 시공회사인 ◇◇건설산업(주)와 공사도급계약하였는바, 그 공사일정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ο 1996.7.30. 청구법인과 ◇◇건설산업(주)와 최초로 공사도급계약 ο 1997.4.1. 건축허가 ο 1997.4.20. 아파트공사 착공 ο 1997.6.5. 분양개시 ο 1999.1월 상가공사착공 ο 2000.4.30. 준공검사 및 입주시작 ο 2000.10.31. 시공사 ◇◇건설산업(주) 부도 ο 2000.12.1. 공사변경도급계약서(최종분) 작성
(2) 청구법인과 시공업체 청구외 ◇◇건설산업(주)가 체결한 공사계약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2000.12.1. 최종적으로 작성한 공사변경도급계약서 및 분양사무위탁변경계약서를 보면, 공사도급금액을 64,262,496,952원(공사비: 62,448,365,274원, 부가세: 1,814,131,678원)으로 하고, 동 금액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의 부가가치세(VAT)를 포함(아파트 - 공사비: 59,584,118,587원, 부가세: 1,527,707,008원, 상가 - 공사비: 2,864,246,687원, 부가세: 286,424,670원)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세: 286,424,670원)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이 시공사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하고 분양위탁수수료 962,760,000원과 동 부가세를 24,684,685원으로 하여 별도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구 분 │ 공 사 규 모 │ 공 사 도 급 금 액 │ ├──────┼─────────────┼───────────────────────┤ │ 1996.07.30 │건축연면적: 96,735,544㎡ │ο 총공사비: 68,619,520(아파트 + 상가 + VAT) │ │ (최종계약) │공동주택 4동, 주상복합1동 │ο 분양수수료: 962,760 │ │ │등 총 645세대 │ │ ├──────┼─────────────┼───────────────────────┤ │ 1998.12.31 │건축연면적: 96,735.544㎡ │ο 총공사비: 66,739,158(공사비 65,099,630 + │ │ (변경계약) │공동주택 4동, 주상복합1동 │ VAT 1,639,528) │ │ │등 총 655세대 │ - 아파트: 60,564,043 VAT: 1,185,969 │ │ │ │ - 상가: 4,535,587 VAT: 453,559 │ ├──────┼─────────────┼───────────────────────┤ │ 1999.12.31 │건축연면적: 96,808.25㎡ │ο 총공사비: 63,474,730(공사비 61,676,361 + │ │ (변경계약) │건축규모는 위와 같음 │ VAT 1,798,369) │ │ │ │ - 아파트: 58,757,915 VAT: 1,506,524 │ │ │ │ - 상가: 2,918,446 VAT: 291,845 │ │ │ │ο 분양수수료: 962,760 (VAT 별도) │ ├──────┼─────────────┼───────────────────────┤ │ 2000.12.01 │ │ο 총공사비: 64,262,496(공사비 62,448,365 + │ │ (변경계약) │ 위와 같음 │ VAT 1,814,131) │ │ │ │ - 아파트: 59,584,118 VAT: 1,527,707 │ │ │ │ - 상가: 2,864,246 VAT: 286,424 │ │ │ │ο 분양수수료: 962,760 VAT 24,684 │ └──────┴─────────────┴───────────────────────┘
(3) 한편,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 외에 공사비 산정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가공사비 산정방법을 알 수 없고, 상가공사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대한 부가세 산정은 상가공사비와 동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총건축(국민주택 및 초과주택과 상가) 면적에 대한 과세분(초과주택 및 상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아파트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공급에 대하여 상가 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면적 중 초과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1999.1기분 신고시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축면적 중 과세(초과주택과 상가) 건축면적 비율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안분율을 재조정하고, 상가공사비와 동 부가세를 제외한 도급금액 60,546백만원(아파트공사비 59,584백만원과 분양위탁수수료 962백만원)에 안분율 25.6% [상가를 포함한 총건축(국민주택 및 초과주택과 상가)면적에 대한 과세분(초과주택 및 상가)면적 비율] 를 적용하여 초과주택 공사비와 국민주택 공사비를 구분하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아파트 및 상가 공사도급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붙임 『신도림아파트신축공사안분율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상가공사비는 실지귀속이 분명하고 아파트공사비와 분양위탁 수수료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공사비와 분양위탁수수료 60,546백만원에 상가면적을 제외한 안분율 19.6% [아파트(국민주택 및 초과주택)면적에 대한 과세분 아파트(초과주택)면적비율]를 적용한 가액을 공제받을 매입가액(11,856백만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15,524백만원과의 차액 3,668백만원을 과다공제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공사비와 상가공사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여서 안분계산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및 상가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①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가액은 거래당사자인 공사발주자와 수주자가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서 ② 공사도급계약서상에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및 상가 공사비가 별도구분 기재되어 있고 당해 금액이 건설비 원가계산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된 것이라면 당해 계약서상의 상가 및 초과주택의 공사비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시공사 ◇◇건설산업(주)가 산정한 공사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었다고 보여야 할 것이고, 설령 시공자 ◇◇건설산업(주)의 공사시방서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안하였을 경우에 시공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과세분(면적, 공급가액), 아파트 면세분(면적, 공급가액), 상가 과세분(면적, 공급가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세분과 면세분의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넷째, 청구법인과 시공사와는 특수관계 없는 타인으로서 부당행위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시공사가 과다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만큼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조절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도급계약서내용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의 경우 ◇◇건설산업(주)에서 납부한 부가세액을 청구법인이 공제받게 되어 세수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일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사실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이 건 공사계약서를 실지귀속에 따라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고, 시공회사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① 상가가 별도의 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아파트 105동 1층. 2층에 주상복합으로 건축되었고, ② 이 건 공사계약서가 상가를 포함하여 작성되었는 바, 아파트 공사비를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가공사비는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고 안분율 산정시 상가면적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면적비율(25.6%)과 같이 상가면적을 포함하여 과. 면세 안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대행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국민주택의 분양대행용역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분양위탁수수료 962,760,000원을 제외한 총도급금액에 대하여 과. 면세 안분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공제받은 분양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4,684,685원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함이 타당하고, 시공사인 ◇◇건설산업(주) 관할세무서에 분양위탁수수료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용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