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114 선고일 2002.08.23

기계장치의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동 70-58번지에서 전화기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A산업주식회사(315-81-*,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8.06.27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7,200,000원을 2002.03.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7.06.26 직권폐업된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7,200,000원을 2002.03.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통합시스템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4.05.11 개업한 후 배전용전기회로폐기를 생산하였던 업체로 처분청에 의하여 1998.06.26 직권폐업처리(폐업일 1997.06.26)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발행일(1998.06.27) 이전에 이미 폐업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이건 관련 기계장치를 1994.8월 중 13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1997년말 현재 위 기계장치의 미상각잔액은 69,417,888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기계장치를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인 31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12월 중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장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기계장치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이미 폐업되어 처분청으로부터 폐업처리된 이후이고, 청구외법인이 1994.8월 중 130백만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약 4년 정도 지나서 청구인에게 310백만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위 기계장치를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기계장치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