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함
기계장치의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동 70-58번지에서 전화기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A산업주식회사(315-81-*,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1998.06.27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1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7,200,000원을 2002.03.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1997.06.26 직권폐업된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