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098 선고일 2002.06.07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구 ○○동 223-3 소재에서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합자회사 ☆☆석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7.1기∼1999.2기 과세기간에 서울특별시 ○○구 ○○동 71-9 소재 ○○중기(주)외 337개업체에게 발행한 총 1,447매의 세금계산서 4,257,92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한 6,775,26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자료상혐의를 발견하고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에 착수한바, 청구법인이 1997.1기부터 1999.2기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6,775,261천원이나 총 발행금액 중 건설회사 지입차 및 화물운송업체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2.2.1 부가가치세 85,158,510원(1997. 1기분 14,052,160원, 1997. 2기분 15,767,480원, 1998. 1기분 12,287,020원, 1998. 2기분 11,458,940원, 1999. 1기분 16,549,560원, 1999. 2기분 15,043,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경유 463,645천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매입세금계산서없이 경유를 매입하여 지입중기 및 화물운송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조사없이 추정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경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지입중기 및 화물차의 경우 사업특성상 전국 방방곡곡의 건설현장에 상주하여 작업하거나 노선을 운행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관한 입금내용 및 거래사실을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치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을 허위기재하고 이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 1기∼1999. 2기 과세기간 청구외 ○○중기(주)외 337개 업체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자료상혐의를 발견하고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에 착수하여 청구법인이 1997.1기부터 1999.2기 과세기간 중 총발행금액 매출세금계산서는 6,775,261천원이나 총 발행금액 중 건설회사 지입중기 및 화물운송업체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2.2.1 부가가치세 85,158,510원(1997. 1기분 14,052,160원, 1997. 2기분 15,767,480원, 1998. 1기분 12,287,020원, 1998. 1기분 11,458,940원, 1999. 1기분 16,549,560원, 1999. 2기분 15,043,360원)을 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경유 463,645천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경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조사없이 추정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223-2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주 △△△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5만원의 임차사업장이며, 위험물 저장고 1개소에 약 5평의 아주 협소한 곳으로서 석유류 소매상으로 영업중인 사실이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7. 1기부터 1999. 2기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6,775,261천원으로서 이 중 건설회사 지입중기 및 화물운송업체에 발행한 금액은 총338개업체에 4,257,929천원으로 총 발행금액 대비 약 63%에 달하나 거래대금의 입금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건설회사 지입중기 및 화물운수업체와의 거래유류는 품목이 전량 경유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경유 매입액은 동 과세기간 중 463,645천원으로 총매입액 7,010,097천원 대비 약6.6% 미치지 못하는 반면, 경유 매입금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918%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경유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유무를 사실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조사없이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시 주장하여 이 건 심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경유 구입금액은 463,645천원에 불과한데도 매출세금계산서상 경유 매출세금계산서는 4,257,929천원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없는 경유 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입없는 매출거래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고 그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