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부족금액에 대하여 전국평균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재고부족금액에 대하여 전국평균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8.10.01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64-4번지에서 A산업(이하 "A산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2001.08.27~2001.08.31동안 A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2001.10.0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061,1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4.0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품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있고, 동 상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A산업에 대한 제 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A산업의 상품 매입내역이 불분명하여 세관수입자료를 근거로 상품 총매입액 332,378천원을 확인하고 실지재고금액 37,355천원을 차감한 재고부족금액 295,023천원을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원시기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부족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에서 신고된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 청구인은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전심인 이의신청 당시는 물론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장부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처분근거를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A산업에 대한 매입·매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A산업의 사업장 및 하치장에 대하여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총 653대의 상품재고를 확인하고 동 상품재고수량에 수입시의 평균단가 57천원을 적용하여 샹품재고금액을 37,355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나) A산업이 인천공항세관과 서울세관, 양산세관을 통하여 1999.01.01~2001.06.30동안 수입한 금액 332,378천원을 상품총매입액으로 보아, 이 금액에서 상품재고금액 37,355천원을 차감하여 상품매출원가 295,023천원을 산출하였고, (다) 상품매출원가 295,023천원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A산업이 신고한, 1998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의 매출과표 총액은 45,455천원이고, 총매입금액은 205,039천원으로 부가가치율산정이 불가능하게됨에 따라 연간매출 5억이상의 게임기제조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31.75%를 적용하여 상품매출원가 295,023천원을 0.6825(=1-0.3175)로 나누어 총매출액 432,268천원으로 산정한 후, (라) 총매출액 432,268천원에서 개업일인 1998.10.01부터 2000.12.31까지의 신고매출총액 45,455천원을 차감하여 2001년 제1기분 매출액 368,813천원을 산출하고 이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서울세관장의 수입통관자료, 처분청의 조사 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이 작성·서명한 재고조사명세서 및 확인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A산업의 매입·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어 수입통관자료와 실지재고액,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고 전국평균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으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