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078 선고일 2002.06.07

업종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에 의해 매출액의 변동이 있기 마련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2.9.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2000. 2기분 부가가치세 149,943,280원, 2001. 1기분 부가가치세 137,983,04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11,380원,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3,317,720원은

1.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에 따라 재조사 경정하고

2. 근로소득세 13,317,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7. 25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 소재 ○○돌솥설렁탕 (사업자등록번호: 127-11-*)을 운영하다가 2002.3.6. 페업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중 위 사업체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수입 금액(2000.7.25∼2000.12.31. 1,167,290,034원, 2001.1.1∼2001.6.30. 1,131,797,56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87,926,325원(2000년 2기분 149,943,282원, 2001년 1기분 137,983,043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611,384원 및 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13,317,728원을 200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특별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2000년 9월 1개월동안의 장부내용을 근거로 하루평균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0. 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나 설렁탕 등 한식집의 경우 봄, 여름에는 수입금액이 평균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가을인 9월부터는 평균보다 수입금액이 급등하며, 수입금액의 기초가 된 2000년 9월은 같은해 7월 청구인이 동 업소를 인수한 후 7월 및 8월에 광고선전 활동을 한 다음달이었고,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 계절별 일정횟수 이상의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경정함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세법에 규정한 추계방법이 아닌 임의적방법으로 하는 등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관련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3월∼6월분은 당해 업소에서 수집한 “월별 지급경비 명세서” 를 기준으로 하고, 임의로 산정한 2000년 9월의 지출금액 대비 매출액 비율인 128.78%를 적용하였으며, 2001. 1∼2월분은 2001. 3∼6월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감안하여 영업일수를 곱하는 등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①항 제4호 중 나목에 규정한 비용관계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제정한 비용관계 비율이나 합리적으로 계산된 비율” 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요 매입자료의 금액, 급료의 산정 등 비용계산이 불합리한 내용으로 임의로 산출한 비용관계 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2000년 9월중 장부를 기준으로 처분청이 임의로 산정한 매출총이익률 22.348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나 이러한 추계결정방법은 소득세법 부칙에 의하여 2002.1.1.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규정에 의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근로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2001년 1월의 월평균 급여를 근거로 2000년도에 소급하여 적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등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으며, 매매총이익률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으나 2000년 9월 중 매출액 집계표와 신고내용을 대사한 바 매출액과 지출경비의 내용이 신고내용과 다르고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역 또한 급여지급내역 및 출근대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조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추계경정대상사업자의 비용관계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근로소득세의 경우 종업원의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그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추계결정근거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어서 당초결정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소득세법상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종업원의 과소신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l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먼저 처분청의 2000년 2기분(2000.7.25∼2000.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2000년 9월분 일별매출정리자료에서 확인된 9월의 총매출액(267,902천원)에 의하여 일평균매출액(9,567천원)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매월의 영업일수에 일평균매출액을 곱하여 총매출액(1,511,732천원, 이하 부가세 포함금액임)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374,302천원)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다음으로 처분청의 2001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2001년 3월∼6월의 지출경비(795,555천원)를 기재한 자료에 2000년 9월의 매출총이익율 22.3486%(2000년 9월의 매출액과 지출경비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지출경비 중 급여는 2001. 1월분 급여 44,086천원으로 잘못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된 매출액의 일평균 매출액을 계산하고 매월의 영업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총매출액(1,519,979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381,798천원)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과표를 보면, 2000년 2기분은 207,012천원으로, 2001년 1기분은 250,001천원으로 나타나며 각각의 신고과표에는 신용카드매출이 2000년 2기분은 186,258천원으로, 2001년 1기분은 220,319천원으로 나타난다.

④ 위 부가가치세 조사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과세근거의 내용을 보면, 당해 업종의 특성상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하여 매출액의 변동이 있기 마련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2001년 1기분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2000년 9월의 1개월간 매매총이익률(경비 중 급여는 2001년 1월분으로 적용하였으며 그 금액 또한 49,919천원을 44,086천원으로 잘못 적용)을 적용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러한 과세는 합리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것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경정방법 어디에도 해당치 아니하는 임의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근거자료로 삼은 원시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매출누락혐의도 상당부분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쟁점업소는 그릇당 4500원∼5,500원인 설렁탕이 주메뉴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객이 상당하여 현실적으로 현금매출이 신용카드매출에 비하여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그 신고내용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부가가치세 경정과표에 2000년 9월분 매출액(267,902천원)과 원재료비 등(163,943천원) 및 급여(2001. 1월분 급여 44,086천원)를 근거로 임의산정한 매매총이익률(22.3486%)을 곱하여 산출한 307,137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이 건 소득세를 추계경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제시하였으나 동 규정은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앞서 부가가치세가 재조사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2001. 1월 중에 지급한 급여를 2000년 월평균 급여액으로 간주하고 종업원의 평균급여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종업원수를 곱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② 위 내용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는 법령에도 없는 임의적 방법으로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아니하는 등 합리성마저 결여되어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자 및 지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l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