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용계약에 의거 공사관리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061 선고일 2002.04.26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건물주와 체결한 쟁점공사관련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를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권○○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177-1번지 소재 ○○호텔(***-24-92681)의 증축 및 내부수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1999.04.09~2000.02.29일까지 11회에 걸쳐 공사대금 960백만원(공급대가)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62,847,2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70,636,36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5,319,990원 및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046,350원을 2002.0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책임을 맡는 조건으로 건물주 청구외 권○○과 고용계약을 맺어 총책임자의 지위로 쟁점공사를 맡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없이 공사관리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만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01.18~1996.06.03일까지 A건설(일반건축공사업)을 운영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되고, 질의문답에서 주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으 건축업자라 할 것이며, 쟁점공사 관련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권○○에게서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건물주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수급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01.18~1996.06.30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 142-2번지에서 A건설(**-76-77665)이라는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건 세무조사당시직업이 공사업무라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로 건축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이건 과세의 근거가 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공사대금에 대한 영수증은 청구외 권○○에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쟁점공사의 총책임자를 맡은 관계로 거래처에 건축자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외 권○○으로부터 받은 데 대한 영수증으로 공사대금을 거래처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공사대금 9억6천만원을 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근거, 청구외 권○○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거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1999.03.31~1999.08.31일까지 시공, 도급금액은 9억6천만원, 하자담보기간은 2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권○○의 간인이 매장마다 날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 청구인의 상호가 B종합건설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할 무렵에 B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4.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4.09~2000.02.29일까지 11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9억6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쟁점공사관련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기재내용 등과 공사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위 건축공사표준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을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체인 A건설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고, 쟁점공사를 계약한 무렵에도 B종합건설이란 상호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업자로 보여지며, 청구인과 청구외 권○○이 체결한 쟁점공사관련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외 권○○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도급주어 청구인이 이를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