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060 선고일 2002.05.10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외에 청구 외 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로3가 24-1번지에서 A산업(-01-45761)이라는 상호로 1999.01.11 개업하여 합성수지제품 도매업을 하다가 2000.04.30 페업한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161-7번지 소재 ××건축 김○○(-03-49154, 이하 "청구외 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1999.2기부터 2000.1기까지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78,01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사업자가 청구인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사업자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여 관련 자료를 각 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7,762,65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19,985,780원 합계 37,748,430원을 2001.10.0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5 처분청에 이의신청(2001.12.26 기각 결정)을 거쳐 2002.03.2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사업자는 자료상이 아니며, 청구외 사업자와 실지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합성수지제품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나 청구외 사업자는 건설업종으로 동일 업종 거래가 아니며, 정상거래를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사업자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2001.07.09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7,762,65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19,985,780원 합계 37,748,430원을 2001.10.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외 사업자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사업자는 1999.05.12 개업한 이후 1999.07.01부터 2000.12.31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718,811천원을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협의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외 사업자는 청구인 등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사업자 김○○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1.07.0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합성수지제품 도매업을 하는 업종이고, 청구외 사업자는 건설보수공사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종이 전혀 다른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사업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외에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실지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