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자로서 매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무신고자로서 매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3] 청구인이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584-1번지 소재에서 A물산주식회사(1999.07.09 B물산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B물산주식회사"라 한다)라는 법인명으로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던 대표이사로서, 1999.07.09자로 청구외 윤○○에게 B물산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청구외 윤○○은 B물산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1999.10.27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B물산주식회사에게 1999년 일반매입분 매입가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721,751,968원(1999년 제1기 475,612,380원, 1999년 제2기 246,139,58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76,812,490원(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422,4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905,720원)을 2001.08.17 결정고지하였고,
(2) 또한, 1999사업연도 수입금액 927,984,734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B물산주식회사에게 법인세 13,774,710원을 2001.08.17 결정고지 하였으며,
(3)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 체납세액 40,343,570원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B물산주식회사의 50%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09.20자로 20,171,7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음은 사실이나, 매출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시장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매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매입자료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며,
(2) 1999사업연도에는 실질적인 법인소득이 없었으므로 B물산주식회사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체납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청구인이 제시한 B물산주식회사의 월별매출현황집계표가 실제 매출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B물산주식회사의 일반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입가액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B물산주식회사의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 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3)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9.06.30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보유비율이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와
(2)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3) 청구인이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ㅇ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ㅇ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199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에 대하여 B물산주식회사는 매출액을 출력·집계한 것을 제출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경찰서에 고소되었으나, 청구인이 상품을 빼돌린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채권단에서 B물산주식회사의 재고품 및 사무기기를 가져가서 상품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B물산주식회사의 월별매출액현황표(1999.04.01~06.30)를 살펴보면 총 247,086,967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9.01.01~03.31 및 1999.07.01~12.31의 장부와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에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하여 B물산주식회사의 매입금액 중에서 고정자산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총이익율 14.01%를 적용하여 1999년 제1기 과세표준을 475,612,3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46,139,588원으로 추계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46,139,588원으로 추계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B물산주식회사에 대하여 199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B물산주식회사의 경우 1999사업연도에는 법인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B물산주식회사의 1999사업연도 수입금액 927,984,734원에 표준소득율 5.6%를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51,967,144원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B물산주식회사에게 2001.04.06까지 1999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공문(도봉조사1 46220-180, 2001.03.27)으로 요구한 바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B물산주식회사의 경우 1999사업연도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단 기준일은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간종료일이므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일은 1999.06.30이 됨을 알 수 있다. (나) 1999.06.30 현재 B물산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 50%와 청구인의 妻 이○○의 출자지분 8%를 합하면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이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청구인의 주식양도양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0,343,57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71,7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B물산주식회사의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