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035 선고일 2002.04.12

휴・폐업일은 실질적인 휴폐업한 날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최종 교부한 시점까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신고일을 폐업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5. 청구법인 본점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599,890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03.23. ☆☆☆ 주식회사로부터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400,000,000원)상의 매입세액 14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2002.01.02. 청구법인 ○○지사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8,111,330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03.23. 및 2001.04.10.에 ☆☆☆ 주식회사로부터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5매, 공급가액 8,279,398,000원)상의 매입세액 827,939,8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1999.06.04. 설립되어 펄프몰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북 ○○시 ☆☆동 *-7번지에 소재하는 ☆☆☆ 주식회사(405-81-***, 1991.03.18.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양수하고 청구외법인과 대물변제계약을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16매, 9,679,398,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내역은 붙임과 같음)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967,939,8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휴업신고일인 2001.02.28.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건 1,145,711,220원(청구법인 본점 1건 177,599,890원 및 ○○지사 1건 968,111,330원)을 2002.01.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휴업신고일 이후에도 자신의 공장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을 한 점, 한국♤♤♤와 한국♡♡♡에 제품을 매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한 점, 직원에게 2001년 3월분 급여를 지급한 점, 대물변제계약이 완료된 시점까지는 청구외법인이 생산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생산설비 이외에도 리스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폐업신고일인 2001.08.22. 또는 매출활동이 종료된 때(2001.04.30.)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을 근거로 휴업신고일을 폐업일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한국○○은행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2001.02.05.부터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물변제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공장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실질적인 자금 수수 없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2001년 3월부터 청구외법인의 일부 거래처를 인수하여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2001.02.28.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휴업신고일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외법인의 자산매각·청구법인의 자산취득 경위 등에 대하여 본다.

(1) 1997.10.31. 청구외법인은 IMF초기 시점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부도발생후 ○○지방법원에 화의인가 신청하였으며, 1998.02.23. ○○지방법원에서 한국○○은행에 제공된 담보권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외법인의 화의를 인가하였다.(화의인가 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채는 총 484억원으로서, 한국○○은행 419억원, 기타 금융기관 44억원, 기타 채무 21억원 등 임.)

(2) 한국○○은행은 청구외법인 소유 ○○공장 토지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49,194백만원(토지 건물 기계기구 49,000백만원, 기숙사 140백만원, 승합자동차 지게차 54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대출하였는 바, 2000.07.21. 한국○○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LSF □□□ ◎◎◎ Investment Co.LTD에게 양도하였으며, 2001.02.03. 위 LSF □□□ ◎◎◎ Investment Co.LTD는 상기채권을 (주)◇◇◇캐피탈에게 양도하였다.

(3) 또한, 2001.02.05. (주) ◇◇◇캐피탈은 청구법인과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대가로 10,5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1.02.05.에 260,000천원, 2001.02.12.에 100,660천원, 2001.03.08.에 20,000천원, 2001.03.23.에 5,999,540천원을 (주)◇◇◇캐피탈에 지급한 사실이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전표 등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청구외법인과 3회에 걸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양수대가로 지불한 105억원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대물변제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 │ 계약일 │ 대상물건 │ 계약서상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 ①과 ②의 차이 내역 │ │ │ │ 금액(①) │(②=③+④)│ (③) │ (④) │ │ ├─────┼──────┼─────┼─────┼─────┼────┼───────────┤ │2001.03.08│토지,건물 │ 4,000,000│ 3,530,337│ 3,209,398│ 320,939│② + 토지면세 790,602│ │ │ │ │ │ │ │ - 세액 320,939│ ├─────┼──────┼─────┼─────┼─────┼────┼───────────┤ │2001.03.23│기계,구축물 │ 6,765,839│ 6,444,900│ 5,859,000│ 585,900│② + 3.8.세액 320,938│ ├─────┼──────┼─────┼─────┼─────┼────┼───────────┤ │2001.04.10│기숙사, 차량│ 702,100│ 672,100│ 611,000│ 61,100│② + 기숙사면세 30,000│ ├─────┼──────┼─────┼─────┼─────┼────┼───────────┤ │ 합 계 │ │11,467,939│10,647,337│ 9,679,398│ 967,939│ 면세분 820,602│ └─────┴──────┴─────┴─────┴─────┴────┴───────────┘ ※ 양수대가지불액 10,500,000천원 = 공급가액 합계 9,679,398천원 + 면세분 합계 820,602천원 ※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휴업신고일을 폐업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대금수수는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1.1기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에서 1,091백만원을 결정고지하고 1,191백만원을 결손처분

(5) 청구외법인의 토지 건물을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이전(2001.03.09. 등)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휴업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법인은 2001.02.28. 휴업(휴업기간: 2001.03.01.∼2001.12.31.)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도세감면특별조례 제28조의 규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으로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시·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6)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1.08.22.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정상폐업자로 처리한 후, 2001.08.23.과 2001.11.26.자로 청구외법인의 2001.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체납액 1,121,967천원을 결손처분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환급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시에 이○○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01.08.23.자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은 동일자로 청구외법인의 2001.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10억원을 결손처분하였다.

① 2001.02.05. 청구법인과 (주)◇◇◇캐피탈간에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마치고 청구외법인을 점령하려 하였으나 버티다가, 2001년 3월부터는 제품생산활동에 필수적인 공장설비 등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넘어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었고, 3월 이후 급여 및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매출도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금액이 105억원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공급가액 105억원으로 대물변제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영수하지 못하였고,

③ 부가가치세 등을 영수하지 못한 이유는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도로 인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490억원 이상으로서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한 양수도 대금 105억원을 훨씬 상회하여 채무와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2002년 1월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심에서 이 건 심리기간 중 이○○에게 확인한 바, 아래 확인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①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처분청의 담당과장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할 것일 뿐, 답변 내용을 사실과 다르며,

② 담당과장에게 청구외법인이 화의 중에 있고 리스자산관리는 물론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관리하여야 하므로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의사전달하였으나, 폐업신고 및 결손처분 후에도 폐업철회가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은 물론 사업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하여 2001.08.22.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고,

③ 휴업신고일 이후 2001년 3월과 4월 중에도 청구법인과 협상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임가공 형태로 청구법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하였으며, 폐업신고일 이후 화의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과 리스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폐업철회 및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등록을 받아 주지 않았다.

3. ○○공장 운영과 급여지급 사항 및 제품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본다.

(1) 2001.03.0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공장의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① ○○공장 공장설비를 2001년 4월말까지 양수도하기로 하고 공장설비에 양수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원활한 제품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품을 청구외법인이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기로 하며,

② 원부자재비와 제조경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임가공대가의 범위내에서 운영자금을 대여하며, 한국♤♤♤ 및 한국♡♡♡에 대한 판매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이 하기로 하고 매입대금은 임가공비에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2) 2001년 3월과 4월의 운영자금 대여액, 제품매출대금 391,477,665원과 청구외법인의 임가공비를 상계하여 정산한 사실이 임가공비정산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급여지급대장, 예금통장상 급여지급 기록,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년 3월분 급여(127명, 115,466,436원)를 지급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의 2001년 월별 제품매출액을 보면, 1월에 360,463천원, 2월에 342,982천원, 3월에 18,354천원, 4월에 15,457천원, 5월 이후에는 제품매출실적이 없었고, 2001.06.070 청구법인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4매, 16,646천원)한 사실이 매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2001년 3월과 4월의 제품매출액 33,811천원은 한국♤♤♤ 및 한국♡♡♡에 대한 매출로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및수금사실확인서, 판매대금 입금계좌, 한국♤♤♤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2001년 3월 중 청구법인의 ○○지사에서 청구외법인의 기존 37개 매출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522,382천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2001년 1월, 2월의 매출처 89개 대비 점유비율은 41.5%이며, 청구법인 ○○지사의 2001년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처 49개 대비 점유율은 75.5%인 사실을 알 수 있다.

(7)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생산설비 이외에도 ○○리스, 한국☆☆리스, △△리스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을 취득한 도시락용기 생산설비 2개라인(취득원가 4,178,715천원)과 난좌생산설비 1개라인(취득원가 182,168천원)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이 건 심리기간 중에 리스회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리스회사간에 리스계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리스자산과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위 리스자산이 ○○공장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9.06.04. 설립된 청구법인은 서울시 □□구 □□동 -2 □□빌딩에서 사업자등록(215-81-, 1999.06.04. 개업)하였으며, 2000.11.16. 경기도 △△군 △△면 △△리 -14번지 △△공장으로 이전하고, 2000.12.28. ○○지사를 신규등록(403-85-, 전북 ○○시 ☆☆동 -7번지, 2000.11.01. 개업)한 후, 2001.07.02. 본점 사업장을 전북 ○○시 ☆☆동 *-5번지로 이전하였다.

(2) 2001.03.23.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취득한 기계장치 중 식품용기 생산기계 2대를 2001.03.30. △△공장으로 이전하여 시운전가동한 후, 위 생산기계 2대를 주식회사 ○○(512-81-*)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 본점 명의로 28억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운반비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본점과 주식회사 ○○와의 물품구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001.03.23.자 1매 공급가액 14억원)는 폐업일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외에도 실물매입처가 ○○지사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식품용기생산기계 2대를 본점 명의로 매입하고 매입 당시 본점사업장 소재지인 △△공장으로 이를 이전한 후, 청구법인 본점에서 주식회사 ○○에게 위 기계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기계의 실물매입처를 청구법인 본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실물매입처가 ○○지사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다. 다음,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 87누909, 1998.06.28. ; 95누14480, 1996.05.28. ; 96누16193, 1997.06.27. ; 99두7609, 2000.10.24. 판결 같은 뜻임) 휴·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휴·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인 바,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049, 1997.09.0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휴업신고를 청구법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폐업신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분청의 체납액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폐업)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휴업(폐업)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휴업신고일인 2001.02.28.로 보았으나, 위 진술은 청구외법인 체납액 정리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에 답변할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105억에 양수하고 청구외법인과 대물변제계약을 하여 105억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 바, 대물변제계약이 최종 체결된 2001.04.10.까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완전하게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2001.02.28. 폐업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②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대물변제계약서, 공장운영에 관한 합의서, 임가공비정산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실질적인 자금수수나 임가공비 지급 없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2001년 3월부터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의 일부 거래처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제품매출활동은 2001.02.28.에 종료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휴업신고일인 2001.02.28.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에 확인한 내용과 위 공장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약서 등을 사실과 다르다고 하기어렵고, 2001년 3월과 4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한국♤♤♤ 등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처 인수사실만을 가지고는 청구외법인의 매출활동이 2001.02.28.에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위와 같이 공장운영에 관한 합의서, 임가공비정산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진술내용 등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2001년 3월과 4월까지 청구법인 제품을 임가공형태로 생산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년 3월과 4월까지 청구외법인이 한국♤♤♤ 및 한국♡♡♡에 제품을 매출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2001년 3월분 급여를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하고 청구법인에서 2001.07.01.자로 종업원을 고용승계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2001.06.07.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최종 교부한 시점(2001.06.07.)까지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대가 105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491억원)에 상당하는 채권을 취득하여서 채권양수가액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최초 진술내용 및 청구법인의 일부거래처 인수 사실만을 가지고는 청구외법인이 2001.02.28.에 폐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최종 교부한 시점(2001.06.07.)까지 청구외법인 정상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휴업신고일(2001.02.28.)을 폐업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확인 소홀 및 휴업(폐업)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지방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