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두 개의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동일업체로써 각각 별도의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67 선고일 2003.05.19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품목, 수량, 금액이 또 다른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품목, 수량, 금액과 일치한다는 장부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각각 별도의 가공세입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87,160,364원(2000년 제1기분 58,303,909원, 2000년 제2기분 28,856,455원이고,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컴퓨터 등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101,043,778원(2000년 제1기분 67,590,898원, 2002년 제2기분 33,452,880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외 ○○컴퓨터(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5,498,000원(2000년 제1기분 22,727,000원, 2000년 제2기분 22,771,0000원), 세액 4,549,8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4,549,800원을 불공제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37,31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93,570원(2002.12.03일자 감액경정세액 3,969,237원을 반영한 후의 세액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 거래와 관련된 (주)○○시스템과 청구외 ○○컴퓨터(주)는 명의상 다른 사업자일뿐 모든 업무처리를 (주)○○시스템에서 일괄처리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고, ○○컴퓨터(주)의 대표자 김○○은 거래당시 (주)○○시스템의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자였음이 (주)○○시스템의 대표자 윤○○ 및 ○○컴퓨터(주) 대표자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밝혀지는 바, 처분청이 ○○컴퓨터(주)와 거래를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당연하나, 이건 (주)○○시스템과의 거래분 실제 매입누락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 87,160,364원에서 ○○컴퓨터(주)와 위정거래금액 45,498,000원을 차감한 41,662,364원(2000년 제1기분 35,576,910원, 2000년 제2기분 6,085,455원)이므로 동 금액으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주)○○시스템과 ○○컴퓨터(주)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양 법인이 각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제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장도 양 법인을 동일업체로 보지 않고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하여 각인에게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 법인이 사실상 동일 업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청구인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부터 각각 무자료매입 및 가공매입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품목, 수량, 금액이 ○○컴퓨터(주)와의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품목, 수량, 금액과 일치한다는 장부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매입누락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매입누락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이건 거래와 관련된 (주)○○시스템가 특별세무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129,160,363원(2000년 제1기분 58,303,909원, 2000년 제2기분 70,856,454원)의 컴퓨터 등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시스템의 대표자 윤○○ 및 한○○의 확인서와, ○○컴퓨터(주)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45,498,000원(2000년 제1기분 22,727,000원, 2000년 제2기분 22,771,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컴퓨터(주)의 대표자 김○○ 및 한○○의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무자료매입 및 가공매입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내용 중 2000년 제2기분 매입누락액 70,856,454원에는 잘못 통지된 매입누락액 41,999,999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매입누락액을 28,856,455원으로 보고, 다른 과세자료내용은 통보된 내용과 같이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시스템과의 매입누락액은 쟁점금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에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컴퓨터(주)와의 위장거래금액 45,498,000원을 차감한 41,662,364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작성일: 과세이후인 2002.12.31.경으로 보임) (주)○○시스템 대표자 윤○○ 및 ○○컴퓨터(주)의 대표자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이나 (주)○○시스템과 ○○컴퓨터(주)의 실체가 같다는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주)○○시스템은 1994.11.2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컴퓨터(주)는 1998.10.31.부터 2001.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법인격이 전혀 다른 사업자이고, 양 법인은 각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제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과세관청이 양 법인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과세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매입누락한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주)○○시스템과 ○○컴퓨터(주)가 하나의 업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들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컴퓨터(주)의 법인격이 부인되었다는 증빙이나 이건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으로 거래당시의 증빙이 아니고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동 사실확인서만으로 매입누락액이 쟁점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누락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매입누락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