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과 1997년도 중 3번이나 거래하였으며, 해당금액의 목재를 보세창고에서 실어오고 대금 결제한 사실이 가계수표 이서내용 및 거래명세표, 통장결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장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법인과 1997년도 중 3번이나 거래하였으며, 해당금액의 목재를 보세창고에서 실어오고 대금 결제한 사실이 가계수표 이서내용 및 거래명세표, 통장결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장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 12. 01.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1,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다 1998.12.29. 폐업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과세자료 중 1997년 제2기 공급대가 4,320,000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392,727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 12. 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71,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과 1997년도 중 3번이나 거래하였으며, 쟁점금액의 목재를 ○○시 보세창고에서 실어오고 대금 결제한 사실이 가계수표 이서내용 및 거래명세표, 통장결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고 대금결제하였다는 가계수표는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로부터 융통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 가계수표가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고 지급하였는지 또는 동 가계수표가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실지 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8,568,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중 1997년 제2기 수취 분 공급대가 4,328,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가계수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원 거 래 내 역 대 금 지 급 비 고 거래일 거래명세표 (수량×단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일자 금 액 증 빙 1997.03.17. 1,440×@2,950 4,248 1997.07.31 4,248 은행통장 과세하지 않음 1997.07.15. 480×@3,000 1,440 1998.01.06. 4,320 가계수표 (이서:○○)받을어음장 거래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1997.08.01. 960×@3000 2,880 계 8,568 8,568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고 청구외 ○○○로부터 가계수표를 차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행 가계수표사본(○○은행 ○○지점에서 확인함)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가계수표의 이서내용에는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받을 어음장에서도 ○○○가 발행한 번호의 가계수표를 어음입금으로 기장되었으며, 청구외 ○○○는 거래당시 ‘○○’이란 상호로 자동차관련 부품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및 목재를 수입하는 청구외법인(계속사업자임)과 업종이 상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사업장 거래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이건 과세이후(2002.12.28.) 진술한 확인서에는 “조사당시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와 대금결재시 수령한 어음발행인(○○○)이 상이하여 허위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여러통로를 거쳐 조회한 결과 ○○이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배서하여 청구외법인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확인이 착오”라는 당초 확인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청구인)와 거래당시 수령한 가계수표의 발행인(○○○)이 상이하다 하여 실물거래 없는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사본 3매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으로 1997년도 날짜 및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거래당시의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금애그이 목재구입에 대한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한 ○○○ 발행 가계수표의 이서사항에서는 청구인의 상호를 지칭하는 ‘○○’이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동 가계수표가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이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03.17.에 목재를 구입하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목재대금을 지급한 적이 확인되고, 가계수표 발행한 ○○○(자동차부품 도매업)는 목재수입상인 청구외법인과 업종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가계당좌예금계좌에 청구외 ○○○가 입금한 내역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가계수표를 빌려 쟁점금액의 목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목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