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계수표 이서내용 및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장 가공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66 선고일 2003.05.12

거래법인과 1997년도 중 3번이나 거래하였으며, 해당금액의 목재를 보세창고에서 실어오고 대금 결제한 사실이 가계수표 이서내용 및 거래명세표, 통장결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장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2. 12. 01.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1,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을 약 10년간 영위하다 1998.12.29. 폐업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과세자료 중 1997년 제2기 공급대가 4,320,000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392,727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 12. 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71,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과 1997년도 중 3번이나 거래하였으며, 쟁점금액의 목재를 ○○시 보세창고에서 실어오고 대금 결제한 사실이 가계수표 이서내용 및 거래명세표, 통장결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고 대금결제하였다는 가계수표는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로부터 융통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 가계수표가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고 지급하였는지 또는 동 가계수표가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실지 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8,568,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중 1997년 제2기 수취 분 공급대가 4,328,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가계수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원 거 래 내 역 대 금 지 급 비 고 거래일 거래명세표 (수량×단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일자 금 액 증 빙 1997.03.17. 1,440×@2,950 4,248 1997.07.31 4,248 은행통장 과세하지 않음 1997.07.15. 480×@3,000 1,440 1998.01.06. 4,320 가계수표 (이서:○○)받을어음장 거래하지 않았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1997.08.01. 960×@3000 2,880 계 8,568 8,568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고 청구외 ○○○로부터 가계수표를 차입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행 가계수표사본(○○은행 ○○지점에서 확인함)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가계수표의 이서내용에는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받을 어음장에서도 ○○○가 발행한 번호의 가계수표를 어음입금으로 기장되었으며, 청구외 ○○○는 거래당시 ‘○○’이란 상호로 자동차관련 부품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 및 목재를 수입하는 청구외법인(계속사업자임)과 업종이 상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사업장 거래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이건 과세이후(2002.12.28.) 진술한 확인서에는 “조사당시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와 대금결재시 수령한 어음발행인(○○○)이 상이하여 허위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여러통로를 거쳐 조회한 결과 ○○이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배서하여 청구외법인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확인이 착오”라는 당초 확인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처(청구인)와 거래당시 수령한 가계수표의 발행인(○○○)이 상이하다 하여 실물거래 없는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사본 3매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것으로 1997년도 날짜 및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거래당시의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금애그이 목재구입에 대한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한 ○○○ 발행 가계수표의 이서사항에서는 청구인의 상호를 지칭하는 ‘○○’이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동 가계수표가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이외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03.17.에 목재를 구입하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목재대금을 지급한 적이 확인되고, 가계수표 발행한 ○○○(자동차부품 도매업)는 목재수입상인 청구외법인과 업종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전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가계당좌예금계좌에 청구외 ○○○가 입금한 내역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가계수표를 빌려 쟁점금액의 목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목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