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하수개발사업자로서 지하수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공사원가로 인하여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지하수개발사업자로서 지하수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공사원가로 인하여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10.01. 청구인에게 결경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3,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지하수개발업(상호: ○○지하수)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군수로부터 수집한 지하수 개발현황자료를 근거로 청구외 (주)○○건설과의 지하수개발 굴착공사비 8,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3,270원(2002.10.28. 이의신청에서 감액경정세액 722,450원 반영 후의 금액임)을 2002.10.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지하수개발사업자로서 ○○건설과 지하수개발의 성공시 8,000,000원을 받기로 조건부공사계약을 하여 2002.12.12.공사착수를 하였으나 3차에 걸친 작업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공사원가로 인하여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건설이 ○○군청에 신고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군청에서 수집한 지하수개발업자의 개발현황자료에 의거 계약일자, 발주자, 굴착공사비금액, 개발업자가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준공신고】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원상복구 등】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에 의한 개발ㆍ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4.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5의 2.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6.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첫째, 공사총액은 8,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2001.12.12.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공사대금은 지하수물량 확보시 일시에 현금지급하기로 약정한 조건부계약임을 알 수 있고, 둘째, 발주자 ○○건설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의 공사계약은 조건부 공사계약이고, 공사완료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개발결과 지하수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일체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셋째, 청구인의 지하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군수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발주자 ○○건설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공사를 2002.10.04. 완료하였음이 ○○군수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심이 본건과 관련하여 당시 지하수관련 건설과에 근무한 청구외 배○○(현재는 재무과 근무)에게 확인(000-000-0000)한 바, 지하수개발은 업종 특성상 일종의 투기성사업으로 개발시 착수금 등은 전혀 없고, 공사완료 후 지하수 물량에 따라 성공보수대가를 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만약 실패시에는 한푼도 못받고 원상복구의 의무만이 주어진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굴착공사를 단 1회만에 공사하였다면 수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지하수물량확보에 실패했고, 관련 폐공 3개를 그대로 방치하여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발주자인 ○○건설이 2002.10.04. 원상복구 하였으며, 청구인은 본건 굴착공사시 1차시도 후에도 투입된 공사원가를 생각하여 2차, 3차까지 굴착하였음에도 물이 안나와 약 1천만원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공사는 지하수개발이 성공하였을시 지급 받기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지하수개발이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