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64 선고일 2003.02.14

청구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면 ○○리 1056번지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7년 제1기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00산업주식회사 외 9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510,57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02.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33,644,990원(1997년 제2기분 6,336,850원, 1998년 제1분기 25,727,910원, 1998년 제2기분 50,812,830원, 1999년 제1기분 40,876,660원, 2000년 제1분기분 843,520원, 2000년 제2기분 68,843,590원, 2001년 제1기분 40,233,6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99,491,460원(1997.1.1. ~ 12.31.사업연도 12,997,360원, 1998.1.1. ~ 12.31.사업연도 238,117,910원, 1999.1.1. ~ 12.31.사업연도 98,052,310원, 2000.1.1. ~ 12.31. 사업연도 164,580,790원, 2001.1.1. ~ 12.31. 사업연도 85,743,090,원)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가공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1,696,038,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중간거래상(덤핑물건 판매업자)인 청구외 이○○로부터 원재료(알루미늄 인코트)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이○○이 가져다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 원재료로 알루미늄을 제조하여 청구외 (주)○○화학청주공장 및 (주) ◎◎ 등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간거래상으로부터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에게 8,8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청구외 이00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무통장입금증 외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 (단원: 천원) ┌──────┬───────────────────────────┐ │ │ 쟁 점 세 금 계 산 서 │ │ 과세기간 ├───┬─────┬────────┬────────┤ │ │ │ │ │ │ │ │ 매수 │ 공급가액 │ 거래처명 │ 자료상여부 │ ├──────┼───┼─────┼────────┼────────┤ │1997년 제2기│ 2 │ 48,745 │ ○○산업 (주) │2000.8.29. 고발 │ ├──────┼───┼─────┼────────┼────────┤ │ │ 6 │ 167,402 │ ○○산업 (주) │2000.8.29. 고발 │ │ ├───┼─────┼────────┼────────┤ │1998년 제1기│ 1 │ 15,505 │○○금속공업(주)│ 폐업후 거래 │ │ ├───┼─────┼────────┼────────┤ │ │ 15 │ 15,000 │ - │ 미등록자 매입 │ ├──────┼───┼─────┼────────┼────────┤ │1998년 제2기│ 7 │ 384,320 │ ◎◎금속 (주) │2001.3. 31. 고발│ ├──────┼───┼─────┼────────┼────────┤ │1999년 제1기│ 7 │ 192,006 │ (주) ◆◆화이바│2000.11.3. 고발│ ├──────┼───┼─────┼────────┼────────┤ │2000년 제1기│ 1 │ 831 │ (주) □□ 물류 │ 허위 매입 │ ├──────┼───┼─────┼────────┼────────┤ │ │ 3 │ 292,125 │ (주) 00 물산 │2001.7.21. 고발 │ │2000년 제2기├───┼─────┼────────┼────────┤ │ │ 3 │ 132,481 │ 손00(■■ 산업)│2002.2.23. 고발 │ ├──────┼───┼─────┼────────┼────────┤ │ │ 9 │ 260,365 │00인터내셔날(주)│2001.12.24. 고발│ │2001년 제1기├───┼─────┼────────┼────────┤ │ │ 1 │ 1,796 │ 00비철공업(주)│ 허위 매입 │ ├──────┼───┼─────┼────────┼────────┤ │ 합 계 │ 55 1,510,576 │ │ │ └──────┴───┴─────┴────────┴────────┘

2. 처분청은 2001.3.31. 청구외 ◎◎금속(주)를 자료상협의자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외 이○○도 이 법인의 범칙행위자로 같이 고발하였으며, 그 고발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범칙행위자 이○○은 ◎◎금속(주)의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이정○와 공모하여 ◎◎금속(주)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4,320천원)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금속(주)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실적을 부풀려 신고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함이며 실제로 청구외 법인의 실질사업주인 청구외 전○○ 등이 대출을 받아 잠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재료를 갑으로부터 실제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혐의자인 제3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실지구입한 사실이 대급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손금산입하는 것인바(국심 2001중 1174, 2001.8.31.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처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거래금액이 1,661백만원으로 거액임에도 거래대금의 출처와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8,800천원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외 이○○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실로 보아 통상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금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