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요구한 바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하도급자에게 분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요구한 바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하도급자에게 분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다 2001.11.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클럽에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여주고 공사대금으로 공급대가 85,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2002. 05. 10.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799,54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3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8.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2. 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청구외 ○○클럽에 견적서는 제출하였으나 그 가액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공사중 인테리어부분의 공사감독을 맡기로 하였을 뿐 기타 공사는 청구외 ○○클럽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클럽에 무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클럽으로부터 인테리어부분에 대하여 저렴한 가액으로 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다시 다른 사업자들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과세표준은 쟁점금액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관리감독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공급대가 44,900,000원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견적서의 공사내용중 일부만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서에서 청구외 ○○클럽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쟁점공사와 관련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요구한 바 청구인은 공사대금 85,000,000원을 일괄 수령하여 하도급자에게 분배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세무서장이 청구외 ○○클럽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2. 01. 28.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통보서를 보면, 2000년 제1기중 청구인이 청구외 ○○클럽에 시행한 공사대금 117,9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출신고 과소혐의가 있다고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년 04월중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중 ○○구 ○○ 소재 ○○(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대금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수령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8500만원을 수령하여 각 업자에게 지불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견적서만 작성하여 주었을 뿐, 모든 공사는 청구외 ○○클럽 업주가 직접 시행하여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클럽의 업주 청구외 고○○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외 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전체 공사를 의뢰하고자 하였으나 과다한 공사 견적으로 청구인이 소개하여 주는 업자들을 본인이 직접 면담한 후 본인의 책임하에 아래【표1】과 같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일부공사만 의뢰하였고, 공사비용중 본인의 가계수표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로 인하여 개별업자들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책임보증 입회하여 분야별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표1】 분야별 공사금액 공사업체 인테리어공사 44,900,000 청구인 간판공사 3,500,000 국도간판 소방공사 4,000,000 청계소방 노래방,음향기기 12,50,000 프로음향기기 냉ㆍ난방공사 2,100,000
○○서비스 비품 16,000,000 직접구입 철거공사 2,000,000 직접철거 계 85,000,000 각 분야별 시공업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각 분야별 시공업자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클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클럽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8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각 분야별 시공업자에게 쟁점공사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고○○이 작성한 거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고○○이 각 분야별 시공업자와 각각 개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프로음향이 음향기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클럽에 제출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프로음향이 청구외 ○○클럽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프로음향의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 프로음향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인지를 알 수 없어 청구외 프로음향의 견적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를 직접 공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각 분야별 시공업자를 청구외 ○○클럽에 소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클럽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 전부를 직접 수령한 점, 청구외 ○○클럽과 직접 계약하여 청구인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공사하였다는 시공업자들이 청구외 ○○클럽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클럽에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