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다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 공사는 토지만을 상가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다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 공사는 토지만을 상가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목, 건축을 주로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도 ○○시 ○동 ○○ 소재 3층 건물(562.2㎡, 토지 288.8㎡포함,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1.11.30. 취득한 다음, 2001.12월 철거하고 철거공사비 공급가액 9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471,190원을 2002.09.0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0 심사청구하였다.
토지의 구입목적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이므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부가46015-2112,1997.09.11.)인 바,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매입당시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거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Xn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조 【매입세액으 범위】(2001.12.31 개정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2001.11.30. 취득한 후 건물의 사용없이 2001.12월경 청구외 거산건설(주)를 통하여 철거한 다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축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고, 이후 같은 장소에 2002. 05. 31. ‘○○빌딩’이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엿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건축물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철거비가 토지 관련 비용이라고 보아 쟁점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고, 청구법인은 분양할 건축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규정 등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기본통칙 2-10-1… 제1호) 여기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이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법인 22601-887, 1989. 03. 09.)이라 할것이다.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것은 토지만을 상가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철거 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심사부가 98-519.1998.10.09와 같은 뜻)인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