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없고 사실 확인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시 부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60 선고일 2003.04.14

폐기물수집처리업영위 타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폐기물처리는 다른 법인과 거래하는데 사실확인이나 소명절차도 없이 통보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9.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140,84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196,58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환경개발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환경개발 (대표자 ○○○, 폐기물수집처리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자료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공제 받은 2000.1기 7,200,000원, 2000.2기 8,020,000원의 합계 15,0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청구인의 매출누락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09.11.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140,84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196,580원을 합계 2,337,42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30.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폐기물수집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설사 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일 수 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폐기물처리는 청구외 ○○시 ○○구 ○○동 ○○환경(주)와 거래하므로 청구외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사실확인이나 아무런 소명절차도 없이 통보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항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을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제로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과세표준】 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로 아래표와 같이 2000년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계 1,027,846,950 843,515,187 18,499,174 2000.1기 563,214,250 490,447,141 7,276,709 2000.2기 464,632,700 353,068,046 11,156,465

(2) 한편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쟁점금액 관련 2000.1기 및 2000.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경정내용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17건 502백만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비 고 계 당초 700,044,192 당초 525,407,984 경정 866,346,192 경정 253,407,984 2000.1기 당초 278,150,779 당초 227,746,648 매출누락 59,022,000원 부당매입 15,000,000원 경정 337,172,779 경정 212,746,648 2000.2기 당초 421,893,413 당초 297,661,336 매출누락 107,280,000원 부당매입 257,000,000원 경정 529,173,413 경정 40,661,336

(3)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2000년 매입신고금액 중 51.8%가 부당한 매입으로 확인되어 경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 금액도 청구외법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이고 간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