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59 선고일 2003.08.25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2002.6.19.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주)△△"라고 한다)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5,480㎡ 및 상가건물 2,545.79㎡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경료하고, 2002.7.25. 처분청에 개업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6.19.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매도인 (주)△△로부터 공급일이 2002.6.30.로, 건물과 시설장치 등의 공급가액이 10억원, 세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억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0원을 더하여 2002.9.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매도인 (주)△△로부터 위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억원을 주기(朱記) 10억원으로 기재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10.25.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여, 공급일이 2002.7.29.로, 공급가액이 10억원, 세액이 1억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다시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4,231,233원을 재차 환급신청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상당액을 더하여 2002.11.5.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0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금융기관이 매수인(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야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2002.6.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2002.7.29. ○○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당일 매도인 (주)△△의 기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도 잔금약정일은 2002.5.24.이나 부동산 명도일이 2002.7.24.로 되어 있고, (주)△△가 2002.6.30.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2.8.1. 폐업하고 2002.8.3. 임차인 청구외 (주)☆☆월드에게 시설장치 및 비품을 인계하였음이 (주)△△의 7월분 매입ㆍ매출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는 명도를 수반하지 않은 형식적 등기이며, 청구인이 2002.7.10. (주)☆☆월드와 2002.7.28. 명도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월드가 2002.8.7. 개업하였는 바,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실제 잔금청산과 건물인도는 2002.7.29. 이루어졌으므로 이건 공급시기는 2002.7.29.이고, 청구인은 2002.7.25. (주)△△가 잔금지급일(2002.7.29.)과 전혀 상관없는 공급일이 2002.6.30.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서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강요하여 아무 생각없이 신고하였던 것이며, 공급일이 2002.6.30.에서 2002.7.29.로 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2002.10.25.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4,231,233원을 환급신청하였는 바, 쟁점②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2기분 예정신고대상으로 경정통지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매도인 (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2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94,231,233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주)△△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2.5.24.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2.6.19.이며, 공급일이 당초 2002.6.30.로 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2002.7.29로 된 쟁점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공급일이 2002.7.29.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된 것(심사청구시 제출함)과 전산으로 작성된 것(환급조사당시 제출) 2매인 바, 쟁점①세금계산서를 2002.7.25.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공급일이 2002.6.30.로 된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2002.7.25.) 이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하나의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교부받는 등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고, 이건 공급시기는 잔금약정일이 2002.5.24.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2.6.19.이며 당초 공급시기를 2002.6.30.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보아 2002년 제1기로 봄이 타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통지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고 적법하게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착오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매도인 (주)△△가 2002.3.25.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토지가액 30억원과 건물가액 5억5천만원, 합계 35억5천만원으로 하고, 잔금 32억 5천만원은 2002.5.24. 9억원을 현금지급하고 나머지 23억5천만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하며(제1조),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며(제2조), 별지로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금융기관 대출상계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존 대출금과 신규 대출발생 등으로 상계처리하고, 시설장치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별도로 4억5천만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상계처리하며, 영업장 명도는 2002.7.24.까지 매수인에게 양도키로 하고, 영업장 인계시까지의 대출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모든 시설은 현 상태로 명도하고, 상품은 2002.7.24.까지 철수하며, 건물 5억5천만원 및 시설장치 4억5천만원 합계 1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원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2002.7.29. ○○은행 ○○동지점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주)△△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28억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에 설정된 (주)△△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외환은행이 새로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9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외환은행의 대출비용계산서, 청구인 및 (주)△△의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임차인 청구외 (주)☆☆월드는 2002.7.29. 처분청에 개업일을 2002.8.7.로, 전세보증금 6억원 및 월세 25,000,000원으로, 업종을 슈퍼마켓 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매도인 (주)△△로부터 2002.8.3. 슈퍼마켓 관련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인수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시설장치 등의 인계인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슈퍼마켓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매도인 (주)△△는 이건 부동산 및 시설장치의 매각대금으로 2002.3.25. 1억원, 2002.5.17. 2억원, 2002.5.25. 9억원, 2002.7.29. 28억원, 합계 40억원을 받았고, 2002.6.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도 2002년 7월말까지 영업을 하다가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2002.8.3. 임차인 ☆☆월드에게 인계하였으면, 2002.8.21. 처분청에 폐업일을 2002.8.10.로 하여 (주)△△점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주)△△의 계정별원장, 통장사본, 매입ㆍ매출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매도인 (주)△△는 2002.7.25. (주)△△점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①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1억원을 신고납부하고, 2002.8.29.에는 2002.7.1.부터 2002.8.10(폐업일)까지의 2002년 제2기 폐업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2.12.26.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동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수정신고 자진납부세액 120,490,856원을 환급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공급일이 2002.6.30.로 기재된 것)를 수기로 작성된 것(심사청구시 제출)과 전산으로 작성된 것(환급조사시 제출) 2매라고 주장한데 대해,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은 주서로 작성된 수정세금계산서이나 (주)△△로부터 이를 모사전송기로 받다 보니 흑서로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칼라복사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그 재화를 매입하는 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같은 뜻: 대법91누6610호,1991.10.8. ; 국심95구490호,1995.6.14.)이고,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2.6.19.이나, 매매계약서에 명도일이 2002.7.24.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지로 청구인이 2002.7.29. ○○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잔금 28억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매도인 (주)△△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새로이 청구인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임차인 청구외 (주)☆☆월드가 2002.7.29. 사업자등록하고 매도인 (주)△△로부터 2002.8.3. 시설장치 등을 인도받은 점, (주)△△가 2002년 7월말까지 영업을 한 점, 달리 청구인이 잔금 지급일인 2002.7.29.이전에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실상 이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및 시설장치 등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잔금 28억원이 완불된 2002.7.29.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건 공급시기는 매매 잔금을 완불하여 부동산 및 시설장치 등을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2002.7.29.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공급일이 2002.6.30.로 기재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록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처분한 것과 그 결과가 같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10,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급일이 2002.7.29.로 기재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4,231,233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공급일이 2002.6.19.이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통지 이후에 교부받았다고 하여 환급거부한 처분은 공급시기의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한 것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데도 경정통지 이후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본 잘못이 있으며,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00,490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