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55 선고일 2003.04.07

과세자료 발생기간부터 청구외 법인에서 퇴사하여 미등록으로 선구용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 근무처인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선구용품(상호: ○○상사)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도 ○○시 ○○동 ○○번지 (주)○○철강(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1,150,000원(2000년 1기: 20,617천원, 2000년 2기: 40,53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선구용품 등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22.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70,88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57,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이 수입한 선구용품을 청구외 법인의 ○○사무소 소장인 김○○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 중 26,028,500원은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거래명세표, ○○은행 계좌송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을 청구외 법인의 ○○영업소 소장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이 1999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12,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1999년에는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과세자료 발생기간인 2000년도부터 청구외 법인에서 퇴사하여 미등록으로 선구용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 근무처인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은 2000년에 청구외 (유)○○외 30개 업체에 와이어로프이음쇠 및 개줄(개목거리) 등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1,118,342,000원을 신고누락 하였고, 또한 ○○시 ○○구 ○○동 ○○번지에서 영업을 하던 청구외 김○○(○○통상)에게 판매하고 청구외 김○○의 요구로 청구인외 25개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수입한 선구용품을 청구외 법인의 ○○사무소 소장인 김○○으로부터 매입하고 물품대금도 청구외 김○○을 통해 지급하였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김○○의 근로소득 및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9년에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고 급여 12,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2000년 이후에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과세자료 발생기간인 2000년에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외 김○○은 2001.07.01.○○시 ○○구 ○○동 ○○번지에 구조금속제품 도매업(상호: ○○통상, 000-00-00000)을 신규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서 2000.03.21.부터 2000.12.26.까지 8회에 걸쳐 26,028,5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김○○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외 김○○은 2000년 이전에 청구외 법인에서 퇴사하여 청구외 법인의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 법인이 2000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에 청구외 김○○에게 와이어로프 이음쇠등을 판매하고 청구외 김○○의 요구로 청구인외 25개 업체에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은 청구외 법인에서 퇴사하여 2000년도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선구용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전근무지인 청구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