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산처리의 잘못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54 선고일 2002.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 08. 31. 청구외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19,927,32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 라 한다)에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 라 한다)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2. 10. 13.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무자의 전산처리 착오로 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교부부이 아닌 기타분 매출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없는 바, 합계표에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전산처리의 잘못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하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무자의 전산처리 잘못으로 쟁점금액을 합계표에 기재누락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합계표에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후 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3항에서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후 합계표에 기재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건은 쟁점금액을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 상당의 합계표 자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후 쟁점금액을 합계표에 기재누락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