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사업장의 일부인 판매장의 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53 선고일 2003.04.25

임차 사업장의 전대기간의 종료기간에 대한 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바, 그럼에도 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판단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7. 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966,680원(2001년 제2기 2,700,320원, 2002년 제1기 1,266,360원)의 부과처분은,청구외 오○○에 대한 2001. 11. 01.~2002. 03. 31까지의 전대수입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소재 ○○복합상가 2층 1,593평을 청구외 (주) ○○로부터 200. 05. 01.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던 중 임차사업장의 일부인 판매장 250평(이하 "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판매시설과 함께 2000.11. 01.부터 2001. 08. 26.까지 청구외 박○○에게, 2001. 08. 27부터는 청구외 오○○((주) ○○마트대표)에게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 11. 01.~2002. 03. 31.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부가가치세 7,872,000원(2000년 제2기 1,022,550원, 2001년 제1기 2,882,770원, 2001년 제2기2,700,320원, 2002년 제1기 1,266,360원)을 2002. 07. 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2002. 0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대계약은 2001. 10. 31.종료되었으므로 2001. 11.01.부터 2002. 03. 31. 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하다)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161,5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전대가 2001. 10. 31. 종료되어 이후에는 전대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전대계약의 특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당초 전차인 박○○와의 계약을 청구외 오○○가 승계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1. 11. 01.~2002. 03. 31.까지의 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중 일부로서, 2000. 11. 01.~2001.10. 31.까지 전대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박○○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전대하던 중 청구외 박○○의 사정으로청구외 오○○에게 전전차인 청구외 박○○와의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대하기로 3자(청구법인, 청구외 박○○, 청구외 오○○) 합의한 사실이 청구외 (주)자라와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박○○와의 전대계약서, 청구외 오○○와의 임대계약서 특약에의해 확인되고,

(2) 위 3자가 합의하기 전인 2001. 08. 17. 쟁점사업장이 속한 건물이 청구외 곽○○에게 경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오○○는 2001. 08. 27. 이후 전대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청구외 오○○가부담할 관리비를 대납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오○○와의 보증금반환 소송에서의 내용증명에 의해 알 수 있다.

(4)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자에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청구외 (주)○○마트(청구외 오○○가 대표이사임)를직권폐업시켜달라는 건물주 청구외 곽○○의 의뢰에 따라, 현지확인 결과 (주)○○마트가 2002. 05. 20.경 무단폐업하였음을확인하고 이를 직권폐업 시키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2000. 11. 01부터 2002. 03. 31.까지 청구외 박○○와 청구외 오○○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전대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박○○와 작성한 전대차계약의 종료기한인 2001. 10. 31.까지 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는인정하지만 그 이후인 2001. 11. 01.~2002. 03. 31.까지에 대하여는 건물주 곽○○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전대료도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오○○는 청구외 박금주와의 계약을 승계한 것인데 청구외 박○○와의 전대차계약 기간은2001. 10. 31.로 종료되었으며 더구나 전대차계약기간 만료전인 2001. 08. 17. 경매로 쟁점사업장이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청구외 오○○가 쟁점사업장을 계속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대한 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바, 그럼에도 쟁점기간에 대한 전대료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 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써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