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52 선고일 2003.04.14

거래상대방이 시설자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실제공급가액보다 부풀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8.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2기 부가가치세 10,335,5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인쇄에 실제로 매출한 금액이 115,000,000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포장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0. 08. 16. ○○시 ○○구 ○○동 ○○번지소재 (주)○○인쇄 대표 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15,000,000원을 발행하였다가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차액인 45,000,000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115,000,000원 전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8.06.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10,335,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자동합지기 1대를 공급가액 45,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을 115,000,000원으로 발행하였다가 70,000,000원의 감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시설자금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실제공급가액보다 부풀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자동합지기 1대를 판매할 욕심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다시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115,000,000원 중 7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시설자금대출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19,1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가공거래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07월 청구외법인과 자동합지기 1대 70,000,000원, 삼면접착기 1대 45,000,000원으로 각각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자동합지기 20,000,000원, 삼면접착기 1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08.16. 상기 판매가액 합계금액인 115,000,0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동일자로 쟁점금액을 감액한 수정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00.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는 2매, 공급가액은 45,000,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정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0.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최초로 교부받은 115,000,000원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공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동일과세기간에 거래한 내역을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으로 매수로는 1매, 금액으로는 쟁점금액인 70,000,0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자동합지기를 공급가액 45,000,000원에 매출한 것에 대한 대금은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한다. 일자 적요 금액 비고 2000.07.28 물품대금 500,000 현금 2000.07.29 물품대금 700,000 현금 2000.08.05 물품대금 900,000 현금 2000.08.21 물품대금 20,000,000 현금 및 수표 2000.12.08 물품대금 15,000,000 무통장 입금 2000.12.31 물품대금 5,000,000 무통장 입금 2001.02.05 물품대금 2,600,000 무통장 입금 2001.03.20 물품대금 3,000,000 현금 2001.04.28 물품대금 260,000 무통장 입금 2001.04.28 물품대금 1,500,000 벨트교체 대금과 상계 계 49,460,000

(7)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외에 2000.08.7.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입금된 96,500,000원이 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19,100,000원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 ○○지점의 통장은 청구외법인이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납품업자인 청구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여 출금전표에 도장까지 날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건네 준 것으로 2000.08.17.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96,5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동일자에 전액을 출금하고도 청구인에게 입금시키지 않아 청구인은 96,5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지점의 통장의 원장내역을 살펴보면 2000.08.17. 14시 15분에 입금시켰고, 이후 25분 후인 14시 40분에 동일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당시 ○○은행 ○○지점의 대출담당 청구외 한○○(현재 ○○동 근무)과 전화(전화번호 000-000-0000) 통화한 바, 은행업무규정상 시설자금 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직접 기계 구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바로 납품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일자의 출금전표사본을 살펴보면 계좌번호ㆍ금액ㆍ예금주성명의 글씨체와 비밀번호의 글씨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계좌번호ㆍ금액ㆍ예금주성명의 글씨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확인증상의 잎의 글씨체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 은행통장과 도장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건네주었다는 청구인의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자동합지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 청구소송(○○지방법원 사건번호 0000○○000000호)을 하여 2000.11.10. 승소판결을 받은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물품판매대금이 45,000,000원이 기재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0) 또한, 청구인이 자동합지기 등의 판매금액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인 115,0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대금은 126,500,000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수려하였다고 주장하는 49,460,000원과 처분청이 추가로 무통장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96,500,000원을 합하면 145,960,000원이 되어 오히려 당초 판매금액보다 대금을 더많이 수려한 것이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지점에 입금된 96,500,000원이 다시 출금되어 실제로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