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3자 명의의 매입대금 결제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물품의 납품대가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50 선고일 2003.04.25

신용불량으로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할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계좌을 개설하여 물품매입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 1. 1. 경기도 ○○시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영위하다가 2003. 1. 31. 폐업한 사업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가액으로 1999년 제2기 확정분 162,819,545원과 2000년 제1기 예정분 200,786,818원 및 확정분 181,671,818원, 합계 545,278,1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 판매하였다하여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거래처에 자료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2000. 4. 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80,667,850원(1999년 제2기 29,609,610원, 2000년 제1기 51,058,240원)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동 유류를 운반한 탱크로리 기사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운행일지 및 판매대금을 받은 자금거래가 조사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과세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무자료 거래내용이 기재된 실거래처 원장과 유류를 운반한 청구외 김○○, 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유소에 일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 및 소장 주○○이 진술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는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석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9. 8. 20.~2000. 6. 30. 기간 중 청구외 ☆☆주유소 등 26업체에 실제로 8,018백만원의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2,353백만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5,665백만원에 대하여는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여 매출누락으로 관련제세를 추징케하고, 거래처에 무자료 매입사실 등을 자료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예치조사에 의해 확보된 실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출을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서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출할 때, 청구인이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기장 및 신고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류매출대금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유류를 운반한 김○○이 유류대금을 받아 청구외법인 등의 통장에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금액의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 등에 송금한 청구외 김○○과 ○○주유소에서 일한 청구인의 처 김▽▽ 및 호장 주○○ 3인이 서울청 조사실에서 합석하여 예치로 확보한 무자료 거래내역이 담긴 실거래처 원장을 제시하면서 거래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이때 작성한 거래사실에 대한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실거래처 원장에서 김소장(김○○) 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유류의 매출분중 ○○이라고 표기된 곳은 청구인ㆍ○○주유소이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쟁점금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의 김○○에게 유류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단순히 김○○ 명의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실질 사업자인 청구외 이○○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범칙증거물건 증7호의 실 매출내역 확인서에는 위의 청구인ㆍ○○주유소 확인서가 제시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ㆍ○○주유소와 청구외법인간에는 유류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의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 등에 송금한 청구외 김○○은 쟁점금액의 유류 거래가간에 ○○시 ○○리에서 석유류 위탁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류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신○○ ○○지점)과 ○○★★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와 표본으로 출하전표 1매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금거래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등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뮤자료 매입하였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서울지방국세청이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예치 결과 무자료 거래내용이 담김 실거래처 원장을 확보하였고, 실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ㆍ○○주유소에게 쟁점금액의 유류를 무자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동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유류를 운반한 청구외 김○○과 ○○주유소에서 일하였던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 및 소장 주○○ 3인이 합석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실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무자료 거래처에 대하여 출장하여 실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등, 무자료 거래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조사하여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이○○을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한 점에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추적조사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임에도 금융추적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본적인 조사 없이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의 확인서는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확인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유류를 운반한 청구외 김○○과 ○○주유소에서 일한 청구인의 처와 소장 주○○ 3인이 합석한 가운데 무자료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거래여부에 대하여 거래 관련자간에 확인 등을 거쳐 확인서를 서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