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 계약의 변경에 따른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48 선고일 2003.03.24

전 사업자의 영업방해 등으로 낙찰자가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임대차 계약기간을 변경하였음에도 기존의 계약기간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9. 10.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9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의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 이라 한다)을 2001.03.31. ○○예식장(주)와 연간 임대료 965,500,000원, 임대기간을 2001.04.01.부터 2003.03.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 사업자인 청구외 이○○의 업무방해 등으로 계약 기간을 2001.12.01.부터 2003.11.30.까지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예식장(주)에 장례식장을 임대하고 2001.10.08.부터 2001.11.3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수입금액 140,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9.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9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청구외 ○○예식장(주)에게 2001.04.01.부터 2003.03.31.까지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 사업자인 청구외 이○○의 영업방해 및 건물명도소송 등으로 낙찰자인 청구외 ○○예식장(주)가 장례식장 영업을 못하게 되자 임대차 계약을 201.12.01.부터 2003.11.30.가지로 계약을 변경하였는데도 2001.10.08.부터 2001.11.30.까지 장례식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청구외 ○○예식장(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기간: 2001.04.01.~2003.03.31. 년간 임대료: 966,500,000원)하였으나, 임대차권리에 대한 다툼과 전사업주의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되었고 추석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을 도색 등 내부수리를 완료하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청구외 ○○예식장(주)가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공문사본 및 청구법인의 건물명도소송사건 진행 경위보고서 사본 등에 의해 2001.04.01.부터 2001.10.07.까지는 임대차계약이 불완전상태로 이행되어 이 기간 동안은 장례식장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2001.10.08.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분양실 계약관련 진행경위에서 확인되므로 2001.10.08.부터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식장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2001.10.08.로 볼 것인지, 2001.12.01.로 볼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용역의 공급 시기】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을 청구외 ○○예식장(주)에 임대하고 2001.10.08.부터 2001.11.30.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임대수입금액 140,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사업주의 업무방해 및 명도소송 등으로 청구외 ○○예식장(주)에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당초임대계약기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임대시기는 2001.12.0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원내에 분향실 10실 규모의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고, 장례식장과 유족을 상대로 음식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 및 권리 등을 경쟁입찰에 의해 임대하고 있는 바, 전사업주인 청구외 이○○의 임대계약기간 만료로 2001.02.24.입찰시 청구외 이○○에게 낙찰되었으나, 부정당업자로 판명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2001.03.31. 청구외 ○○예식장(주)에 낙찰되어 계약기간을 2001.04.01.부터 2003.03.31.까지로, 년간 임대료를 965,5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청구외 이○○는 2001.04.04. 청구법인을 상대로 장례식장 부대시설 유상사용ㆍ수익허가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금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04.14.청구외 이○○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4) 장례식장 부대시설 임대차계약변경내용을 보면, 청구외 ○○예식장(주)가 장례식장을 2001.04.01.부터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전업주인 이○○의 소송 및 재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도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전업주를 2001.09.29.강제퇴거 집행하고 장례식장 내부수리 및 도색을 하여 동년 10.08.자로 계약자에게 영업개시 통보를 하여 영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계속되는 전업주측의 영업방해와 덤핑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여 2001.11.19.부터 11.27.까지 병원직원들로 하여금 음식물 반입금지 등 대응조치를 하였으며, 2001.11.19.부터 계약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계속적인 영업방해(할인공급, 무상공급 등)로 공급된 음식물 비용을 받지 못하는 등 계약된 음식물 금액대로 영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2001.04.01.부터 2001.11.30.까지 8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 임대차기간을 2001.12.01.부터 2003.11.30.까지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문서(회계 13330-1478, 2001.11.)에 의해 확인되며, 임대차계약기간이 변경된 사실을 청구외 ○○예식장(주)에 이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외 ○○예식장(주)가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해 2001.10.08.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았으나, 장례식장 부대시설 임대에 대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내용증명서, 명도소송 등에 의해 장례식장을 명도 받지 못한 점, 전업주측의 영업방해와 덤핑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예식장(주)가 쌍방합의하에 8개월의 기간(2001.04.01.~2001.11.30.)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임대차계약기간을 2001.12.01.부터 2003.11.30.까지(2년)로 계약을 변경한 점으로 보아 변경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장례식장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2001.12.01.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장례식장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2001.10.08.로 하여 임대수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