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이 금속미수금채권을 골프장업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건설업법인이 금속미수금채권을 골프장업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A바콘텍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B이하 "(주)B" 이라 한다으로 부터 수령할 공사미수금 채권 478,450,419원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C개발 주식회사이하 "C개발(주)" 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C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10구좌(1구좌당 50,000,000원, 이하 "쟁점골프회원권" 이라 한다)를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하였고, C개발(주)에서 쟁점골프회원권을 1999.02.10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 21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C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 양도가액(210,000,000원)에 110분의 100을 곱한 190,909,09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08.17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41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9.02 (주)B으로부터 공사미수금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일부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주)B에 명판 및 법인도장을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고 1999.07 현금 2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주)B에서 청구법인의 명판 및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쟁점골프회원권 취득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임의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주)B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주)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주)B이 이를 상환할 목적으로 현금대신 C개발(주)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을 외상대금 결제용으로 청구법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주)B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C개발(주)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매각을 일임하여 C개발(주)에서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B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미수금 채권을 C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C개발(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C개발(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세무서 조일 46600-295호, 2001.08.29)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B에 대한 채권액 478,450,419원을 C개발(주)에게 양도하고 C개발(주) 소유의 쟁점골프회원권(10구좌, 1구좌당 5천만원)을 받았으며, C개발(주)에서 1999.02 쟁점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210,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주)B이라고 하면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C개발(주)에게 (주)B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C개발(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 건의 경우, 쟁점골프회원권의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같은뜻: 심사부가 2002-95, 2002.06.24자 외 다수).
(4)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취지: 대법원 2000두6961호, 2001.10.09 선고 외 다수)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