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거래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44 선고일 2002.12.26

청구인의 매입금액에 비하여 예금통장에 나타난 송금액이 이에 훨씬 못미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4.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504,360원(2000년 제1기분 1,182,630원, 2000년 제2기분 321,7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설렁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조미료 등의 식자재를 매입하지도 않고 공급가액 10,118,002원(2000년 제1기 7,845,000원, 2000년 제2기 2,273,002원), 세액 1,011,8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04.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04,360원(2000년 제1기분 1,182,630원, 2000년 제2기분 321,7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음식점업에 필요한 식자재(조미료, 설탕, 식용유 등)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박○○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었는데도, 처분청이 위 송금액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대금인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가 확인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자료를 반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2000년 제1기 매입금액은 7,845,000원인데 비하여 예금통장에 나타난 송금액은 1,000,000원에 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를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를 확인한 과세자료이므로 거래정당 등으로 반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과세자료 처리시 유의사항이 첨부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5.01.19.부터 영세업체에게 조미료 등을 도소매하고 있는 (주)○○ 대리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1998~2001년까지의 위장매출 3,609백만원 및 동 위장매출에 대한 실지거래처 매출 1,083백만원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당시 ‘상품은 ○○시 ○○구 관내 수퍼 및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으나,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상의 사업자들(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음)에게 거래사실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미료 등의 식자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이건 과세이후인 2002.04.30.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세무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장 <표>와 같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 및 텔레뱅킹 송금내역> 과세기간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대금지급 비고 일자 금액 2000.1기 04.30 2,340,000 234,000 2,574,000 2000.06.07 1,000,600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 개인통장으로 텔레뱅킹 송금됨 2000.07.31 1,000,600 05.30 2,630,000 263,000 2,893,000 2000.09.09 1,000,600 06.30 2,875,000 287,500 3,162,500 2000.11.03 1,000,600 2000.2기 07.31 718,910 71,890 790,800 2000.12.14 1,000,600 2001.01.27 1,000,600 08.31 785,910 78,590 864,500 2001.04.30 500,600 09.30 768,182 76,818 845,000 2001.08.01 380,600 합계(쟁점 세금계산서) 10,118,002 1,011,798 11,129,800 합계 6,884,800

(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고발자가 아니라 심리인 현재까지 조미료 등을 판매하고 있는 (주)○○ 대리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처를 확인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세무조사당시 실지거래처로 확인된 금액은 위장매출 3,069백만 중 1,083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박○○ 개인통장으로 6,884,800을 텔레뱅킹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조미료 등의 식자재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사실 확인없이 단순히 과세자료(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