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워빌딩내의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사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43 선고일 2003.03.14

부친이 사업을 청구인에게 승계한 이후 다년간 사업자 등록 및 사업한 사실이 없는 고령자로서, 정황적으로 보아 전기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시한 증빙은 공사와 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공사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7.21~2000.7.3. 기간중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전업사’라는 상호로, 2000.7.19.~2002.5.15. 기간중 ○○시 ○○구 ○○동 ○○번지 ‘○○전기’라는 상호로 소매·전기재료 및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업사의 공사매출누락으로 1999년 제2기 252,000,000원과 2000년 제1기 25,37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2.7.1.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428,800원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4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7.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도 ○○군 ○○읍 ○○리에 위치한 ○○타워빌딩내의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이하 "부친 이○○"라 한다)가 실지 시공과 대금의 지불 및 수령 등의 모든 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 일 뿐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공사 자재대금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부친 이○○는 ○○전업사를 자인 청구인에게 승계한 이래 다년간 사업을 하지도 사업자등록도 한 적도 없는 당시 고령의 나이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수령 영수증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관련서류가 쟁점공사와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재산이 있으나 부친 이○○는 무재산으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부친 이○○가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여지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는 실제 청구인이 공사하였는지 부친 이○○가 공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딘서규정 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에서 ‘○○전업사’라는 상호로 1989.7.2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0.7.3. 폐업하였고, ○○시 ○○구 ○○동에서 ‘○○전기’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2.5.15. 폐업하였으며, 실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친 이○○는 현재 70세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한 ○○전업사를 1978년부터 운영하다가 1989년에 아들인 청구인에게 승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공사관련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는 공사명을 ○○(일명 ○○타워)빌딜 신축공사 전기공사로, 수급자(발주자)가청구외 (주)○○건설 및 ○○종합건설(주)[일명 ○○종합건설(주)임]로, 하수급인(도급받은자)이 청구인(○○전업사)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동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에 대한 신고·납부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전기공사 대금수령에 대한 영수증이라 하여 발행인이 부친 이○○(또는 ○○전기 대, 대표: 이○○)로 되어있는 영수증사본 3매(2000.8.23. 41,400천원, 2001.9.4. 5천만원, 2001.11.15. 2천만원)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여 공사한 건물 3층에 전세권 등기하였다하여 청구외 윤○○의 확인서, 부친 이○○가 전세권자로 되어있는 전세권 등기권리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쟁점공사시 자재비 등으로 지출된 증빙이라 주장하면서 부친 이○○가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송금확인증 및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친 이○○ 명의로 공사대금의 수령 및 공사자재비를 지출하였다하여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부친 이○○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도 ○○에서 1989년 7월 부친 이○○로부터 ○○전업사를 승계받아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2000.7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시 ○○구 ○○동에서 ‘○○전기’라는 상호로 건설·전기공사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둘째, 건축주인 청구외 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를 ○○전업사 청구인과 계약하였으나 IMF 여파로 시공할 자금능력이 없다하여 부친 이○○가 공사 일체를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공사관련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위 사업기간 중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자로서 청구외 (주)○○건설 및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서 하수급자를 부친 이○○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세째, 청구인의 부친 이○○가 받은 쟁점공사 대금수령에 대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영수증사본(3매)에서는 금액과 발행인이 이○○라고만 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자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 송금확인증 및 약속어음 사본에서도 송금인이 이○○로 되어있을 뿐,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성이 있다하더라도 부친 이○○가 아들인 청구인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고 나타난 일련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고, 부친 이○○ 명의로 쟁점공사 건물에 전세금 1억7천만원 전세권 설정등기한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부친 이○○는 위 사업을 청구인에게 승계한 이후 다년간 사업자 등록 및 사업한 사실이 없는 고령자로서, 정황적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대하여도 쟁점공사와 관련성이 불분명하며, 또한 관련성이 있다하더라도 부친 이○○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자금을 제공하고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친 이○○가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