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42 선고일 2003.03.31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법인의 사무소장자격으로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거래상대방의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 등의 도소매업(상호: ○○상사)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및 동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각 20,408,600원 및 45,119,000원(합계 65,527,600원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10. 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3,23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99,430원, 합계 10,06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1. 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년 0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사업자인 ○○상사를 경영해 오면서 2000연도부터 청구외법인의 ○○사무소 소장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뒤 물품대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로 결제함과 아울러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던바,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는 황당한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실지거래한 것이 입증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은 위 청구외 김○○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철물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서, 청구외 김○○은 2000연도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청구외법인의 ○○사무소 소장 자격으로 쟁점매입금액의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바,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 【납세지】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및 동 제2기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2000년 제1기 및 동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062,6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자료통보공문과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서 제시한 청구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00연도 중에 청구인이 총 13차례에 걸쳐 42,140,060원을 송금해 준 대상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김○○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통상 김○○에게 와이어로프 이음쇠 및 개줄 등 435,953천원어치를 판매하였으나 청구외 김○○의 요구로 청구인등 2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외 김○○은 2000연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본점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2000연도 중에 청구외법인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 청구외법인 ○○사무소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명함 사본과 청구외법인 상무이사 청구외 우○○이 작성한 청구외 김○○의 퇴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퇴직증명서에는 청구외 김○○이 1998년 05월 25일부터 2001년 06월 30일까지 청구외법인의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무소 소장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물건을 구입한 뒤 물품대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거래상대방이 청구외법인이라면 당연히 그 거래대금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임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 및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김○○에게 쟁점매입금액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쟁점매입금액의 실거래처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2000연도 중에 청구외법인 ○○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 ○○사무소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명함 사본과 청구외법인 상무이사 청구외 우○○이 작성한 청구외 김○○의 퇴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서류들은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외 김○○이 소장 직함으로서 결제한 전표 등 청구외법인의 ○○사무소 소장 역할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다면 그곳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 ○○사무소 소장이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통상 김○○에게 와이어로프 이음쇠 및 개줄 등 435,953천원어치를 판매하였으나 청구외 김○○의 요구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26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 ○○사무소 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청구외 ○○통상 대표로서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한편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인바, 설령 청구외법인의 ○○사무소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사무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