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변경내용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수령의 금융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41 선고일 2003.02.10

임차인의 확인서외 변경내용을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수령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외 4필지 대지 1,424㎡, 건물 ○층,○층 694.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06. 17. ○○정형외과(원장 ○○○)에 보증금 3억원, 월세 4,2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1기부터 2000년 1기까지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3,6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1999년 1기부터 2000년 1기까지 임대수입금액 25,524,585원(1999년 1기 9,772,788원, 2000년 1기 9,132,255, 2000년 2기 6,619,542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2002.05.05.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0,97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3,99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2,950원 및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14,170원,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6,760원 합계 5건 5,11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06.25. 접수, 2002.08.29.통지)을 거쳐 2002.11.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년 12월 신축하여 ○○정형외과 원장 ○○○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1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는 보증금 3억원, 월세 42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나, 월 임대료를 변경하여 19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보증금 3억원, 월세 36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임차자인 ○○정형외과 원장 ○○○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 내용을 1999년 1월 임대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차인의 확인서외 변경내용을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수령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3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06.17.쟁점부동산을 병원용도로 ○○정형외과 원장 ○○○외 1인에게 보증금 3억원, 월세 4,2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병원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연장 변경계약은 매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3,6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1999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쟁점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1999년 1월부터 2000넌 6월까지 보증금 3억원, 월세 3,6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임대계약내용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년 1월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임대차 기간을 병원 입주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어 1997.10.30.부터 2000.10.29.까지는 당초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에도 청구인은 쌍방합의하에 임대계약내용이 변경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이의신청 때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1999년 1월부터 임대료를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3,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 때에는 보증금 3억원, 월세 3,600,000원이라고 주장함은 청구주장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임대료를 수령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99년 1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보증 3억원, 월세 3,6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해 월 임대료를 4,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