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거래이고 제출된 할부계약서가 증빙인정 안되는 경우 매출환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34 선고일 2003.04.07

제출된 할부계약서가 매출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수 없기에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프라자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 (주)○○기업(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결과 청구인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 공급가액 97,304,644원(1999.2기 24,400,916원, 2000.1기 72,903,728원, 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 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율(10.39%)로 환산하여 산출한 총 108,590,148원(1999.2기 27,230,400원, 2000.1기 81359,748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다 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하여 2002. 04. 0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73,66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31,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0. 2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누락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할부판매에 관한 약정에 의거 청구외 법인을 대신하여 위탁판매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이 매출과세표준으로 기 신고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욱외 법인과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판매수수표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한 금액으로 조사되었고, 제출된 할부계약서 또한 청구외 법인과 위수탁계약에 의한 매출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수 업식에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도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도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렬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매출환산하여 경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이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판매라고 주장하면서 위수탁계약서 및 할부금융약정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문란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1997. 01. 01.부터 2000. 06. 30. 기간동안 주요 계열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일부만 교부하고 미교부된 금액은 매장내 소매판매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중 청구인에 관련된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원) 과세기간 총거래금액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미교부금액 (자료파생) 비고 1999.2기 41,531,822 17,130,906 24,400,916 공급가액 기준 2000.1기 134,975,181 62,071,453 72,903,728 계 176,507,003 79,202,359 97,304,644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맺은 위수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공급받는다)과 청구외 법인(공급자)은 ○○캐피탈 할부판매 전 종목을 위수탁판매하고 수수료는 판매가액의 7%을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현금지급 및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위수탁계약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2. 06. 28. 이의신청시에 처음 제출한 것이고, 위수탁계약서에 작성일자가 없는 등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면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수탁판매분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거나 위수탁판매에 따른 정산 및 수수료의 수수등과 관련된 회계처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다) 또한, 청구인은 약정한 수수료를 청구인이 지급할 외상매입금에서 차감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수수료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며,
  • 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위탁판매하면서 작성하였다는 할부금융약정서(141매 공급대가 129,246,600원)를 제출하였으나,할부금융약정서의 위탁판매 품목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누락금액의 품목이 일부 다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또한 할부금융약정서상 품목중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닌 타 업체로부터 매입한 품목이 포함되어있다고 이 건 청구시 할부금융약정서를 청구외 법인과 위수탁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의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위탁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위수탁판매에 관하여 구분기장하거나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정산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및 할부금융약정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위탁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