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화가 연말대차대조표상에 상품 등 재고자산에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쟁점재화가 연말대차대조표상에 상품 등 재고자산에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이유] 1.처분내용
○○세무서장은 ○○구 ○○동 ○○번지 ○○리텔(주)(이하 "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 청구인으로부터 과다매입으로 나타난 공급가액 36,563,64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정상적인 매입이라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10,040원을 2002.1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구 모델의 핸즈프리를 판매하고 2000.10.30. 교부하였다가 2000년 11월 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요구로 폐기된 것으로서 당시 새로운 모델들의 출시로 구 모델을 반품 회수한 후에 2001년 1월경 새로운 모델로 수정하여 판매하고 2001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정상 매출 신고된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의 확인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매출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고, 청구외법인도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확인하면서 청구인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구규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총 146,3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같은 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액을 총 182,863천원으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과다매입으로 나타나자 청구인 발행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이라 소명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와 ○○세무서장 확인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매출액 중 쟁점금액 상당의 핸즈프리를 즉시 반품 회수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에 대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핸즈프리를 제조하여 청구외법인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초 매출에 대한 거래명세표들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 상당의 제품이 청구외법인에 판매되었던 사실과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당초 판매된 제품이 구형으로서 신형제품 출시됨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여 2000.11.4.과 2000.11.22 쟁점금액 상당의 제품을 회수하고 이를 개조하여 다시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 판매하였다 주장하며 반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상품과 제품. 재료의 재고자산은 3,972,000원으로 나타나 있어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제품이 청구인의 장부상 재고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핸즈프리가 구 모델이어서 즉시 회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 상당의 반품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 하였다.
(5)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제품을 매출하고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후 2000년 11월 경에 당초 매출 제품을 회수하여 개조한 후 2001년도에 재 반출하였다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의 2000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에 회수된 쟁점금액의 제품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제품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