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동일거래에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 발행한 경우 과세처분 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31 선고일 2003.03.10

도매업 영위 개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구하고 부득이 동일한 거래인 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행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해 과세함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1. 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7,000원은, 매출누락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6,722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가정용 재봉기(일명 ‘미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22,1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0,091,909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세액공제액을 쟁점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442,000원으로 하여 200.01.0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7,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가정용 재봉기를 청구외 ○○의 ○○○에게 도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업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구하고 부득이 동일한 거래인 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쟁점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함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는 200.03.31. 및 200.06.30.인데 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일자는 2001.01.29. 등으로 서로 상이하고, 판매대금을 거래일 이전에 미리 결재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판매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규정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금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괄호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금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04.01.부터 2001.06.30.까지 가정용 재봉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의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동 기간의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 102,739,999원의 매출처는 2001년 제1기 2,000,000원(매출처는 청구외 ○○임)을 제외한 100,739,999원이 모두 청구외 ○○의 ○○○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매출 과세표준(공급가액) 매입 납부 신용카드매출전표 계 세금계산서 기타 발행금액 공제세액 2000.01기 81,927,916 32,800,000 49,127,916 70,458,100 1,146,981 41,010,000 820,400 2000.02기 42,972,730 9,000,000 33,972,730 39,960,800 601,193 30,000,000 600,000 2001.01기 65,834,999 60,939,999 4,895,000 63,185,000 262,001

• - 합계 190,735,645 102,739,999 87,995,646 170,603,900 2,010,175 71,020,000 1,420,4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나타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세액공제액을 442,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의 ○○○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7매 24,200,000원(쟁점금액보다 2,100,000원이 더 많음) 및 2001.03.31일자 및 2001.06.30일자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매출세금계산서 교 부 내 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내역 및 청구주장 공급일자 금 액 (공금대가) 발행일자 거래자 발행금액 결제카드 청구주장 2001.01.31 19,910,000 2001.01.29

○○ 5,000,000

○○카드 2001.03.31일자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판매대금임 2001.03.31 10,791,000 2001.01.29

○○ 2,400,000

○○카드 2001.03.31 17,330,000 2001.03.05

○○ 4,900,000

○○카드 2001.05.31 9,900,000 2001.03.13

○○ 5,000,000

○○카드 소계 57,931,000 소계 17,300,000 2001.06.30 6,900,000 2001.06.01

○○ 2,400,000

○○카드 2001.06.30일자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판매대금임 소계 6,900,000 2001.06.04

○○ 2,400,000

○○카드 2001.06.30

○○ 2,100,000

○○카드 소계 6,900,000 합계 64,831,000 합계 24,200,000 ※ 2001.03.31일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5,757,272원에 세액 1,572,728원을 더하면 합계금액은 17,330,000원이나, 동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란에는 30,000원이 더 적은 17,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출처인 청구외 ○○의 ○○○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7매상의 거래자가 모두 ‘○○’ 또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장 <표>의 내용과 같이 2001.01.29.~2001.03.13.까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4매상의 발행금액 17,300,000원이 2001.06.01~2001.06.30.까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매상의 발행금액 6,900,000원이 2001.06.30일자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란의 6,900,000원과 일치하며, 청구인의 주된 매출처는 청구의 ○○의 ○○○으로 이건 과세연도인 2001년 제1기 이전에도 계속거래 하였던 매출처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않은 2001.01.31. 등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상품을 청구외 ○○의 ○○○에게 공급하면서 공급당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에 대해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어 보인다. 다만, 전시한 관련법령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같은뜻: 국세청 심사부가2002-103,2002.06.03 ; 국세심판원 국심20001서3015호,2002.02.09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품을 청구외 ○○의 ○○○에게 도매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분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공제세액을 쟁점금액의 100분의 2인 442,000원으로 하여 세액공제함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2001.01.29일자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2매분 7,400,000원에 대해 그 공급시기를 2001.03.31일자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인 바, 공급가액 6,727,272원(공급대가7,400,000원×100/110)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6,722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