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보일러 등을 위탁판매하였는지,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30 선고일 2003.06.02

거래상대방의 조사시 확보된 매출누락분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수수로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위탁매매에 대한 주장이나 어떤 증빙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보일러’라는 상호로 1999. 06. 23. 개업하여 냉열관련기기(보일러 등)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04. 16. 폐업한 사업자로, ○○세부서장의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1999년~2000년도 중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137,423,36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보일러를 무자료 매입하였음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금액의 보일러 등을 2001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운반비 2,305,000원 포함)하여, 매출누락 166,412,193원 산정하고 2002.06.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659,480원(이의신청에서 △1,382,780원 감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과 같이, 소비자로부터 보일러 등의 구매의사를 통보받으면, 청구외법인에 연락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한 후, 청구인이 현장에 방문하여 보일러 등을 설치 및 시운전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는 등, 위탁판매하였음이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장부, 할부금융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조사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사실과 달라 날인 거부하였고, 판매한 보일러 등이 모두 실소비자인 가정에 판매 설치되어 수탁자가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할부금융으로 보일러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할부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위탁판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품가액 전액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하여 과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보일러 등을 청구외법인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및 수수료 기재된 비망기록, 수수료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탁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조사시 확보된 매출누락분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수수로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위탁매매에 대한 주장이나 어떤 증빙의 제시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보일러 등을 위탁판매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기의 계산하에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같은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확보한 거래처 원장에 의하여 1999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보일러 소매업자인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제품을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514361) 매매총이익율에 의해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외 법인와의 매입거래에 대한 신고내역 그리고 쟁점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공급가액. 천원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청구외법인 매입자료 쟁점금액 (무자료 금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1999년 1기

• -

• - 18,569 1999년 2기 26,900 20,477 644

• 32,183 2000년 1기 21,883 15,980 590 6,000(2건) 38,763 2000년 2기 20,540 6,880 1,366

• 47,908 2001년 1기 540

• 54

• - 계 69,863 43,337 2,654 6,000(2건) 137,423 ※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00.04.28. 3,000,000원, 2000.05.26. 3,000,000원으로 품목은 보일러 등임.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무자료 매출을 적출하고 청구인 등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던 ○○세무서장의 의견(문서번호 조일46210-10808, 2002.09.10.)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탁매매거래는 최근에 주장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에는 위탁매매거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후, 신고누락된 매출ㆍ매입자료를 전국 각지의 거래처에 파생한 바, 이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위탁매매거래를 주장하고 또한 청구외법인도 자료파생의 책임을 물러 이들이 항의하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위탁매매거래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는 것으로 탐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비밀장부상 각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있음을 보아도 위탁매매거래가 아님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시 확보된 비밀장부 즉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8년 12월부터 청구외법인과 보일러 등의 물품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일러, 온수기, 물끓이기 등을 위탁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정액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사본, 수수료 입금표사본 20매,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 거래처별 원장, 할부금융거래에 대한 할부금융약정서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위탁수수료 내역 비망기록을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 물품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판매한 보일러 1대에 대하여 8만원, 온수기 1대에 대하여 5만원, 물끓이기 1대에 대하여는 6만원의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매월 말일까지 판매물품을 계산 정리하여 그 대금을 익월 10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면서 위탁물품의 판매실적을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나) 조사시 확보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 거래처 원장에는 보일러 등의 매출금액이 청구외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과 같고, 대금의 지급도 물품위탁판매계약서의 매월말 정산에 의한 익월 10일 지급이 아니고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다) 청구외법인은 금융기관(○○)과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의 제품에 대한 구매자와 판매자인 대리점간에 할부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대리점을 대신하여 구매자와 청구외법인간에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할부금융으로 외상매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판매대행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9. 06. 23. 사업자등록 신청시 냉열관련기기(보일러 등)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각종제세 신고시 동 업종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신고한 적이 없었으며, 특히 자기의 계산하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 04. 28. 및 2000. 05. 26. 보일러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판매대행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만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매출누락분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보일러 등의 제품을 대리점 공급가격으로 매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동 대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차감한 잔액을 차인잔고로 기재하였는 바, 첫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통해 위탁판매하였다면,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위탁판매계약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매월 말일 위탁판매실적을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하고 그 대금을 익월 10일까지 송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조사당시 위탁판매실적보고서 등의 위탁판매내역과 수수료 계산내용에 대한 서류제시나 위탁매매 사실에 대한 어떤 주장이 없었으며, 물품대금도 수시로 지급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마진을 포함해서 보일러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은 고객이 할부금융으로 보일러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할부대금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입금된 사실이 위탁판매를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할부금융거래는 금융기관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야 가능하고 이건의 경우 금융기관인 ○○은 청구외법인의 신용도 등을 조사하여 매출 할부금융 한도액을 정하는 등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점 및 청구인은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할부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판매자을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이 할부금융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계좌 입금이며, 이와 같은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빈번한 거래로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위탁판매계약서사본, 수수료 입금표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지간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서, 동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하에 청구외법인의 보일러 등 제품을 매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는 위 증거서류 및 정황들을 뒤짚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