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29 선고일 2002.11.11

청구외 법인들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01.31.부터 2001.06.30.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5,990,4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1.07.31.부터 2001.12.31.까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공급가액 39,844,9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 ②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에너지와 (주)○○석유(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2.05.07.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7,516,650원을,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2002.08.01.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5,155,81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3.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유류를 실지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들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들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주)○○에너지는 ○○세무서장이 2002.02.01. ○○지방검찰청 ○○지청에, 청구외 (주)○○석유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2002.05.03.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혐의자로 각각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매입금액의 98%가 유류의 매입임을 알 수 있다. 【표】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유류매입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계 유류매입 기타 매입 2001년 제1기 66,888 65,800 64,720 1,080 6매 55,900 2001년 제2기 53,100 51,357 50,057 1,300 6매 39,844 계 119,988 117,157 114,777 2,380 12매 94,884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살펴보면, 품목란에 유류대 또는 경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금표 외에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이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실지 거래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 【표】에서와 같이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총매출금액이 119,988천원에 불과한데 유류를 114,777천원 상당액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유류소비량 및 운송비산정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거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자금조달 및 그 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출금액에 비하여 대량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 바(국심2000중2201, 2001.03.12.외 다수 같은 뜻). 청구외 법인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