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대물변제된 청구외법인의 오피스텔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 받고 대물변제된 청구외법인의 오피스텔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4-5 ○○오피스텔 ○○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소재에서 ○○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경상북도 ○○시 ○○동 4-5번지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690,000,000(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원인 토공ㆍ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2002.4.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35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이나, 청구외 박○○가 부도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공사시 청구인은 ○○대학교 ○○과에 다니는 학생이었다는 학적부,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하수급인의 보증인으로 청구외 박○○가 서명날인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현장인부 감독원 등의 청구외 이○○외 3인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 실 사업자는 청구외 박○○라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공사의 계약 또한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공사대금도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오피스텔 9채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실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에 1999.1.11. 쟁점공사대금을 공급대가 690,000,000원으로 하여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징취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이고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청구외 박○○에게 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1999.9.17.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신축,임대를 주업종으로 부동산/주택임대를 부업종으로 하고 1999.9.17.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교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9.1.11. 작성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공사대금을 690,000,000원으로 하여 수급인을 청구외 법인으로 하수급인을 청구인으로하고 하수급인 보증인을 청구외 박○○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목 록 │ 내 용 │ 비 고 │ ├──────────────┼───────────┼────────┤ │ 공 사 명 │○○오피스텔신축공사중│ │ │ │토공및철근콘크리트공사│ │ ├──────────────┼───────────┼────────┤ │ 공사 장소 │경북 ○○시 ○○동 4-5│ │ ├────┬─────────┼───────────┼────────┤ │ │ 착공 │ 1998.10.23. │건축물대장상 │ │공사시기├─────────┼───────────┤ │ │ │ 준공 │ 1999.10.30. │1999.6.18준공 │ ├────┴─────────┼───────────┼────────┤ │ 계약 금액 │ 690,000,000원 │부가가치세 │ │ │ │별도구분없음. │ ├──────┬───────┼───────────┼────────┤ │ │지층완료시 │ 100,000,000원 │대물변제는 쟁점 │ │ ├───────┼───────────┤공사로 신축된 │ │ │3층골조료시 │ 100,000,000원 │오피스텔 9채 │ │대금지급방법├───────┼───────────┤ │ │ │5층골조완료시 │ 100,000,000원 │ │ │ ├───────┼───────────┤ │ │ │대물변제 │ 390,000,000원 │ │ └──────┴───────┴───────────┴────────┘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쟁점공사로 신축된 오피스텔 9채를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으로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대물변제한 오피스텔 9채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증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 │ 입금일자 │ 금 액 │ 비 고 │ │ (취득일자) │ (부동산소재지) │ │ ├──────┼───────────┼─────────┤ │ 1999.01.13 │ 30,000,000원 │청구인의 ○○은행 │ ├──────┼───────────┤계좌로 무통장 입금│ │ 1999.01.18 │ 70,000,000원 │ │ ├──────┼───────────┤ │ │ 1999.03.16 │ 100,000,000원 │ │ ├──────┼───────────┼─────────┤ │ │ ○○오피스텔 1012호 │ │ │ ├───────────┤ │ │ │ ○○오피스텔 2009호 │ │ │ ├───────────┤ │ │ │ ○○오피스텔 2012호 │ │ │ ├───────────┤ │ │ │ ○○오피스텔 3009호 │ │ │ ├───────────┤ │ │ 1999.10.20 │ ○○오피스텔 3012호 │쟁점공사로 신축된 │ │ ├───────────┤오피스텔 9채 │ │ │ ○○오피스텔 5009호 │ │ │ ├───────────┤ │ │ │ ○○오피스텔 5012호 │ │ │ ├───────────┤ │ │ │ ○○오피스텔 6012호 │ │ │ ├───────────┤ │ │ │ ○○오피스텔 1009호 │ │ └──────┴───────────┴─────────┘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시일전인 1994.8.30.에 ○○광역시 ○구 ○○동 ○○번지 전 94,190㎡와 1998.6.25.에 ○○광역시 ○○군 ○○면 ○○리 ○○번지외 12필지 3,290.993㎡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학교에 재학중이었다며 ○○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적부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제시된 학적부에는 청구인이 1998년 1학기부터 1999년 2학기 까지 ○○대학교 ○○학과에 등록한 사실과 2000.2.26. 동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청구외법인의 현장인부 감독원 등인 청구외 이○○외 3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인 점, 쟁점공사관련 공사대금의 일부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된 청구외법인의 오피스텔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점,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