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받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받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청구인은 2001.11.13. △△도 △△군 △△면 △△리 ○○번지 외 (대지 1,600㎡)의 토지와 위 지상 여관 건물 2개동(1,04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구 △△동 61-15 소재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건설 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억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전 소유자 고○○의 임대사업장이므로 고○○은 동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동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인 □□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1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15,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건물은 고○○이 임대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매가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고○○의 부동산매매업을 총괄하는 장소인 □□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건물을 임대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 잘못일 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건물이 매매용인지 임대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직 고○○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선의의 거래자 당사자임에도 양도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정당하게 거래징수 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고○○은 쟁점건물을 1년 동안 임대하다 양도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고○○은 동 장소에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고○○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매매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고○○ 개인이 아닌 청구외 ○○종합주택건설(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이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이하 생략)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다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1.11.15. 고○○으로부터 △△도 △△군 △△면 △△리 124-29,35,36,38(대지 1,600㎡)의 토지와 위 지상 여관 2개동 (1,043㎡)을 2,1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2. 고○○은 서울특별시 △△구 △△동 61-15에서 □□건설 (개인사업자, 97.7.5.개업으로 이하 "□□건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장소에 법인사업자인 ○○종합주택건설주식회사(98.10.1.개업)의 대표자로 있는 자이다.
3. 쟁점건물은 2개동인데, 고○○은 쟁점건물 중 1동은 2000.7.6. 자신이 신축취득(○○종합주택건설(주) 시공)하고, 다른 1동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합주택건설(주)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2000.7.25. 매입취득한 다음 이 여관들을 □□건설 재고자산에 계상하였음이 □□건설의 2000년 과세연도 대차대조표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고○○은 쟁점건물을 2000.8.8(취득일은 2000.7.6)부터 청구인에게 양도(2001.11.15)할 때까지 임대에 공하였으나 그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건설의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 왔고,
5. 또한,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역시 □□건설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처분청은 고○○이 2000.8.8.부터 2001.11.20.까지 쟁점건물을 청구외 조○○에게 임대한 사실로 보아 임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미등록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따라서 쟁점건물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의 다른 사업장인 □□건설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고○○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음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여관건물을 2000.5.24. 취득하여 2001.6.5. 양도 하였으며,
② 쟁점건물의 부동산을 2000.7.6일과 7.25일 2차에 걸쳐 취득하여 □□건설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01.11.13 양도하였고,
③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여관건물을 2000.8.18. 취득하여 2002.12.28. 양도하였고,
④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건물을 2002.12.16. 신축하여 2003.3.19. 양도하였는데, 위 거래 모두 □□건설의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은 전문적으로 여관건물을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공구건설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양도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고○○의 사업의 주 목적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개인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데 고○○의 업무총괄장소는 □□건설의 사업자등록지라 할 것이므로, 고○○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건설의 사업자등록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사실과 부합된 것이며, 청구인이 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