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금액과 첨부된 명세서상의 금액 합계가 틀린 사유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중복출력된 명세서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과세자료금액과 첨부된 명세서상의 금액 합계가 틀린 사유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중복출력된 명세서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1999.03.25 부터 2000.10.09까지 ○○도 ○○시 ○○동 ○○번지 ○○○자동차매매단지 210호에서 자동차매매 및 알선업체인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기타사업서비스 대리업) 최○○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카드주시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할부구매 이용대금 결제 명세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1999년에 청구외법인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거래한 241,900,000원(VAT포함)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금액보다 121,100,000원이 더 많은 363,000,000원(VAT포함, 이하"쟁점자료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6.10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11,936,45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39,197,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인 이에 불복하여 2002.08.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료금액 중 백○○ 외 19인의 121,100,000원은 이중으로 집계되었고, 홍○○ 외 4인 25,200,000원은 청구인이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216,700,000원은 청구외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할부금융을 이용한 금액이며 청구인은 단지 매매알선한 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른 매매알선 수수료는 전액 장부에 수입계상하여 제세신고를 완료하였는데도 쟁점자료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를 목적으로 ○○도지사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신고를 필하였으며, 쟁점자료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자 2002.05.03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발송하여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고지일까지 소명한 사실이 없고, 할부금융사의 할부금융이용대금 알선은 당사자간에 약정을 체결하어야만 알선·대행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할부금융이용대금 알선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자료금액은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쟁점자료금액 중 백○○ 외 19인 121,100,000원이 이중으로 집계되었는지 여부와
(2) 쟁점자료금액 중 홍○○ 외 4인에 대한 25,200,000원이 청구인이 알선 또는 매매한 금액인지 여부 및
(3) 쟁점자료금액 중 나머지 216,700,000원이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알선 거래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시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생략)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1.07.2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명세서의 청 합계금액은 363,000,000원이나, 백○○ 외 19인의 121,100,000원은 명세서상에 중복으로 전산출력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통보된 과세자료 금액은 241,900,000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금액과 첨부된 명세서상의 금액 합계가 틀린 사유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금액을 무시한 채 중복출력된 명세서 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금액 중에서 홍○○ 외 4인의 25,200,000원은 청구인이 매매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자료금액에 포함된 홍○○ 4,800,000원은 수원시 ○○구 ○○동 ○○번지 소재 ○○자동차매매상사 김○○가 매매알선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동차매매양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 9,600,000원, 박○○ 1,600,000원, 박○○ 3,200,000원, 김○ㅁ9 6,000,000원 합계 20,400,000원은 경기도 ○○시 ○동 205-2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매매알선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동차매매양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합계 25,200,000원을 청구인의 매매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가) 쟁점자료금액은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매매분이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분이라고 청구인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동차매매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자료금액에 포함된 장○○외 34인 216,700,000원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매도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의 자격으로서 알선만 해준 것이 확인되며, (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35건의 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자동차매매양도증명서상 매수인에게 할부금융을 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라) 위 장○○외 34인의 자동차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알선 수수료는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수입수수료 원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자료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수입이라고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나, (마)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전에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 매수자들을 청구외법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의 할부구매 알선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할부구매 이용대금 결제 명세서는 청구인의 할부금융알선 명세서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수한 할부금융 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재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