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레미콘을 매입하여 실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24 선고일 2002.12.26

거래상대방법인이 청구인과 레미콘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와 건축계약서 및 건축허가서로 볼 때 건축허가는 건축주 앞으로 신청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청구인이 영위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7. 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2,2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337.41㎡의 5가구 다가구주택(건축주는 청구외 이○○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1998년 03월부터 1998년 06월까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레미콘 12,342,778원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 없이 레미콘 건설용역 27,935,717원(과세자료의 매입금액 12,342,778원에 부가가치율 55.8%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2002.07.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2,2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2.07.18.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02.07.31.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자였고, 쟁점주택의 건축은 건축주 이○○이 직영하였으며, 건축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레미콘 주문서상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을 뿐이며, 노무비 7,000,000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처분청이 2002.09.11. 청구인에게 체납세금 3,519,89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발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건 과세기간인 1998년 제1기 중에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주)에서 대표이사로 재적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레미콘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와 건축계약서 및 건축허가서로 볼 때 건축허가는 건축주인 청구외 이○○ 앞으로 신청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청구인이 영위한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레미콘을 매입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레미콘을 매입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2002.07.01.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2002.07.08.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납세고지서가 2002.07.18. 반송되자,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2002.07.31.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공시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2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이 2002.09.11. 발송한 독촉장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독촉장,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당시 쟁점주택신축과 관련하여 1998년 03월부터 1998년 06월까지 청구인에게 레미콘 12,342,778원을 판매하고도 건축주인 청구외 이○○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외법인의 1998.03.25일자 레미콘 주문서를 보면, 계약자(주문자)란에는 ‘이○○’으로, 연대보증인 및 공사내역 시공자란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순서 사업기간 상호 유형 업태 종목 비고 1 1989.08.08~1992.02.24

○○밧데리 과특 소매 밧데리 2 1991.02.01~1993.12.16

○○중기 일반 건설 중기 4 1991.08.01~1995.12.30

○○중기 일반 건설 중기 5 1993.11.19~1995.11.15

○○건기 일반 건설 중기 6 1994.05.23~1996.08.15

○○중기 일반 건설 중기 7 1994.01.12~1998.10.24

○○(주) 법인 건설 토공,비계 1997매출 316백만원 1998매출 11백만원 8 1996.09.24~1998.12.31

○○기계 일반 건설 중기 청구인은 1995~1997년까지 위 청구외 ○○(주)에서, 1998~2001년까지 청구외 ○○토건(주)에서 각각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건축주인 청구외 이○○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가 1998년 03월경 부도발생하여 쟁점주택 건설현장에서 단순 노무자로 일했고, 조적공사 등의 총책임자는 청구외 심○○(인적사항 및 현재 연락처는 모름)이었다고 답변하였다.

(2) 판단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주소불분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11.22.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독촉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는 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더라면 송달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데도 단지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 심사소득2000-412호, 2001.01.12 ; 국세심판원 국심98서2095.1999.09.08.외 다수)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주로 건설장비를 가지고 건설중기 대여업에 영위하거나 토목공사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조적공사 등의 건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외 ○○(주) 및 ○○토건(주)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레미콘 주문서상의 연대보증인 및 공사내역 란에는 청구인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지만, 레미콘의 계약자(주문자) 란은 건축주인 청구외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레미콘을 매입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조적공사 책임자는 청구외 심○○이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건축주 등을 상대로 쟁점주택 건축업자 및 레미콘 사용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호가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의 이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