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빌딩신축에 대한 창호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21 선고일 2003.02.14

창호공사 면허가 있는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실지 시공하였음이 장부 및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타 사업자가 실사업자라는 극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경금속의 대리점으로 알미늄제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방국세청장이 (주)○○경금속(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7년 1기에 ○○도 ○○시 ○○동 ○○번지 ○○빌딩신축에 대한 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공급가액 270,000,000원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지시공자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27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 7. 16.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32,4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0.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창호(주) 대표이사 조○○이 청구외 법인의 창호공사 면허로 쟁점공사를 직접시공하고 명의대여 수수료 12,000,000원을 1998. 1. 30. 조○○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청구외 ○○경금속(주)에 지불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청구외 ○○창호(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외 ○○창조(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 시공자임이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장부 및 청구외 최○○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창조(주)가 실사업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조일이46600-64, 2002. 6. 24.)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의 대리점공사총괄담당부장인 청구외 최○○가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에 재직하던 중 대리점에서공사를 수주하여 직접공사를 시행하고 창호공사 면허가 있는 청구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다음 공사대금은 본점 담당직원과 동행하여 수금한 후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 2~5%(97년도에는 면허사용료가 공급가액에 5%임)를 영업부직원이 수령하거나 대리점에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어음사본과 면허세를 공사관리부로 제출하면 공사관리부에서 이를 확인하여 다시 경리부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에 보관되어 있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공사매출현황은 청구외 최○○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은 1997. 12. 29.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50,000천원을 ○○주택건설에 허위로 교부하는 등 1997.12월부터 2000.10월 사이 577회에 걸쳐 19,137,361천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범칙행위에 해당되어 2001. 12. 26.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창호 (주)가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의 대리점공사 총괄담당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부 담당자나 대리점에서 수금한 점, 장부상에 쟁점공사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액이 1997. 1. 15. 공급가액 37,454,546원, 같은 해 6.30. 공급가액 232,546,45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법인에 보관된 장부(공사매출현황)를 청구외 최○○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창호(주) 대표이사 조○○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창호공사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직접시공하고 명의대여 수수료 12,000,000원을 1998. 1. 30. 조○○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청구외 ○○경금속(주)에 지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공사를 청구외 ○○창호(주) 가 직접 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창호(주)가 명의대여료를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창호공사 면허를 빌려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