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는 ’01. 4. 1. 부동산임대업은 폐업, 의류 도소매업은 계속하고 있고, 취득이후 부동산임대실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매수자가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매수자는 ’01. 4. 1. 부동산임대업은 폐업, 의류 도소매업은 계속하고 있고, 취득이후 부동산임대실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매수자가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7.26 ○○도 ○○시 ○○구 ○○동 ○○번지 제101호 건물 146.596㎡(이하 "쟁점임대용부동산" 이라 한다)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0.12.27 청구외 김○○(이하 "매수자" 라 한다)에게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한데 대하여, 쟁점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2.04.01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74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08 심사청구하였다.
매수자는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 매수자가 A아울렛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외 백○○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을 매수자로부터 임차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매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A아울렛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동시에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임대업은 2001.04.01 폐업하고 의류 도소매업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수자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질은 의류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으며,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백○○이 청구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매수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한다.(단서생략)
(1) 청구인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을 2000.08.11(등기원인 2000.06.26 매매)취득하여 2000.07.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건물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32,591,320원을 환급받고, 2000.12.27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후 2000.12.31 폐업신고하였으나,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당환급혐의자 조사시 쟁점임대용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매도인의 요청에 의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류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0.12.20 A아울렛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는 문답서를 작성받아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매수자는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0.12.1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함과 동시에 같은 사업장에 2000.12.20 의류 도소매업체인 A아울렛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은 2001.04.0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의류 도소매업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과세표준을 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외 백○○은 동 부동산이 2000년 12월 양도되어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대료를 정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매수자와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한 매수자가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