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취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법인도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취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법인도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중기(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24,2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므로 2002.07.01. 쟁점매입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3,435,300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헤 불복하여 200.10.0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에서 발주한 ‘○○시 ○○구 지역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2000.12.20.경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외 ○○건설(주)의 현장에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아 이중 포장건설기계 사용금액 24,200,000원을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법인의 작업반장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2.03.29.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취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법인도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금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혐의자로 2002.03.29. 남부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임이 금천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종결복명서 및 고발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에서 발주한 ○○시 ○○구지역 포장공사를 원청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1차시공자 청구외 ○○건설의 연대보증사로 잔여공사를 하청 받아 완료하고 2000.12.22. 공사잔금을 현금으로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수령하였으며 동 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가액 24,2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작업반장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제시 입금증에는 대금수령자가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가 수령하였다고 표기되어 있다.
(3) 본건 심리관련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현장의 작업일지 및 현장소장의 기성보고서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모두 폐기하여 어느 건설기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는 포장관련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금한후 정상적으로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현장을 관리할 때 현장의 작업일지와 월별 작업결과에 대한 기성보고서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러한 서류 및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대금 지급 내역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청구주장의 수취인과 입금증상의 수취인이 다르게 나타나 청구인 주장 및 제시 입금증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