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총 양도금액인 1억1천만원 중 1억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총 양도금액인 1억1천만원 중 1억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1995.07.19.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기업(주)가 발행한 ○○클럽 특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 1매를 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01.21. 청구외 한○○에게 총 1억1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의 공급가액 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2.07.2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00,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 입회금 1억원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부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표준은 양도금액인 1억1천만원 중 추후 반환되는 1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골프회원권의 총 양도금액인 1억1천만원 중 1억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98.08.01.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 등】에서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1998.08.0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에서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5.07.19. 쟁점골프회원권 1매를 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01.21. 청구외 한○○에게 총 1억1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쟁점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의 총 양도금액 1억1천만원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된 1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07.22.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00,0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이라는 재정경제부 예규인 재소비 46015-106(1998.05.28)는 그 전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은 1997년도에 양도한 것이므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인 부가 46015-2452(1998.10.31)에서 “1998.05.15.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급가액에서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 바와 같이 새로운 예규의 소급적용 금지를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그 대가라고 할 것이며,
② 상기 재경부 예규 재소비 46015-106(1998.05.28)는 종전에는 없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동 예규 이전에도 1998.08.0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 등】에서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보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는 경우라 함은 골프장 경영자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지 골프장 경영자 이외의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③ 이는 동 기본통칙을 1998.08.01. 통칙번호를 1-2-3 【골프장 입회금 등】로 개정하고 제2항에 골프장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사업자가 골프장 등의 시설이용권을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경부 유권해석을 통칙화한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보아도 상기 재경부 예규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④ 즉,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회원권을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에 반환입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대금 총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일정기간 경과 후에 돌려받게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0두6961, 2001.10.09 및 고등법원 2000누3148, 2000.07.07도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총 1억1천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