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 후 법인자금이 법인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회사운영을 위해 이건 매출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자금들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법인에 입금한바, 청구인의 거래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회사부도 후 법인자금이 법인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회사운영을 위해 이건 매출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자금들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법인에 입금한바, 청구인의 거래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06.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421,580원(1998년 제1기분 1,281,480원, 1998년 제2기분 4,140,1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없는 청구인이 1998년도 중에 폐알루미늄을 청구외 ○○금속의 ○○○에게 35,058,408원, 청구외 ○○자원의 ○○○에게 14,640,660원, 합계 49,699,068원(공급대가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고도 제세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2.06.0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421,580원(1998년 제1기분 1,281,480원, 1998년 제2기분 4,140,1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6.03.02 청구외 ○○(주)(이하 “○○(주)”라고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입사하여 1996.12.31.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01.05.09. 퇴사하였고, 1998.04.13. ○○(주)의 부도발생으로 경영진이 모두 사퇴하여 청구인이 경영을 하게 되었으며, 회사부도 후 법인자금이 법인은행계좌로 입금되면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 때문에 회사운영을 위해 이건 매출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자금들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주)에게 입금시켰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개인통장 거래내용과 ○○(주)의 매출처인 청구외 ○○금속의 ○○○ 확인서만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청구인이 쟁점 금액의 폐알루미늄을 안면도 없는 청구외 ○○금속의 ○○○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통보된 매출누락 과세자료가 실제로는 ○○(주)의 외상매출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도 없이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청구외 ○○금속의 ○○○ 및 ○○자원의 ○○○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금속의 ○○○은 ○○국세청에서 실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주)에서 근무하였고, ○○(주)는 1998외형 268억원, 2001외형 347억원인 알루미늄 제조업체로서 현재 법정관리 계속사업자이며, ○○(주)는 청구외 ○○금속에게 1997연간 130,435천원(공급가액), 1998연간 40,100천원(공급가액)을, 청구외 ○○자원에게 1998연간 10,738천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의 외상매출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주)가 청구외 ○○금속에게 교부한 1997~1998년도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상매출금 원장, 잡이익원장 및 청구인의 ○○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으며,
○○(주)의매출내용 (세금계산서 교부)
○○금속(○○○)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및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금액 청구인이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주)에게 지급한 금액 매출처 매출일 공급대가 일자 금 액 매출누락 일자 금액
○○ 금속 (○○○) 1998.05.30 8,114,040 05.13 4,300,000 05.13 4,300,000 05.29 4,200,000 05.29 4,200,000 1998.06.30 12,122,220 06.02 4,000,000 4,000,500 06.03 4,000,000 06.18 4,000,000 4,000,500 06.18 4,000,000 06.30 3,745,848 3,746,348 06.30 3,745,848 1998.07.31 8,011,740 07.23 4,000,000 4,000,500 07.24 4,000,000 07.30 4,011,740 4,012,240 07.31 4,011,740 1998.08.31 11,048,400 08.13 6,790,080 6,790,580 08.13 6,790,080 08.27 4,258,320 4,258,820 08.29 4,258,320 1998.09.30 4,814,876 09.09 4,248,420 4,248,920 09.12 4,247,420 소계 44,111,276 43,554,408 35,058,408 43,554,408
○○ 자원 (○○○) 1998.10.02 7,207,728 10.01 7,500,000 7,500,500 10.08 7,774,184 1998.11.10 4,604,688 10.23 3,931,080 3,931,580 1999.01.30 4,038,232 11.11 3,208,080 3,208,580 소계 11,812,416 14,639,160 14,640,660 11,812,416 합 계 55,923,692 58,193,568 49,699,068 (쟁점금액) 55,366,824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외 ○○금속의 ○○○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58,193,568원으로 확인되고(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보다 8,494,500원 더 많은), 청구인이 ○○(주)에게 지급하였다는 55,366,824원은 ○○은행 ○○지점{○○(주)의 소재지역}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동 금액이 ○○(주)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장에는 청구외 ○○, ○○금속, ○○가스, ○○에너지, ○○상사, ○○, ○○기계 등 다양한 입ㆍ출금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금속 ○○○은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지만, 이건 과세이후인 2002.08.01.에는 실지거래처는 ○○(주)이고 청구인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5) ○○(주)는 이건 심리중인 2002.12.13. 1998년도 중에 알루미늄 부산물을 청구외 ○○금속에게 44,111,276원(공급대가), 청구외 ○○자원에게 11,812,416원(공급대가) 매출하였고, 1998.04.13. 부도발생하여 1999.03.16.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으며, 부도직후부터 법정관리인가전까지 채권자의 예금압류에 대비하여 매출채권 회수금을 경리부장인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수금관리하였다고 당심에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판매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주)에서 근무한 근로자였고, 쟁점금액의 매출처인 청구외 ○○금속은 1997년부터 ○○(주)와 거래한 사업자이고, ○○(주)는 부산물인 폐알루미늄을 청구외 ○○금속 및 ○○자원에게 공급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의 부도발생으로 회사자금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부득이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 개인통장에 다양한 입ㆍ출금 거래내용이 있는 점 및 ○○(주)의 사실확인통지 내용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 ○○금속의 ○○○이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는 청구인이 아니라 ○○(주)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없이 단순히 통보된 과세자료(청구외 ○○○의 확인서)만으로 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폐알루미늄을 판매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