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협의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실거래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협의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실거래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전기공사 건설업(상호 ○○전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전기(주)(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2000.1기 과세기간 3건 12,999,700원 및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전기(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1.2기 과세기간 3건 공급가액 15,020,310원 합계 6건 28,020,01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0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1기 및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들을 조사하여 청구외 법인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2,018,090원 및 2001.2기 부가가치세 1,919,550원 등 합계 3,937,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 전기공사를 하는 전기공사업체로 주로 가정집 전기개량공사를 하고 있으며, 가끔 관공서로부터 관급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를 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군청으로부터 2000.06. 가로등공사 26,727,272원, 2001.11. 도로개설 소명공사 22,454,545원의 수주와 관련하여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ㆍ매출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큰공사 수입금액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군청이 발주한 가로등공사와 도로개설 소명공사를 시공하는데 전기자재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 거래확인서 등 제출증빙에 의하여 실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하여야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자료상에 해당한다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 ○○전기(주)도 ○○세무서장이 자료상을 확정하여 고발한 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는 배관난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전기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였다. 2000.1기등 부가가치세신고현황(표 1)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고지세액 가공자료 2000.1기 75,150 40,738 3,441 2,018 12,999 2001.2기 41,832 23,652 1,995 1,919 15,020 계 116,982 64,390 5,436, 3,937 28,019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018,090원 및 2001.2기 과세기간 1,919,550원을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2000.1기 과세기간 매출금액 75,150천원, 매입금액 27,739천원(40,738천원~12,999천원)으로 경정 부가가치율이 63%이고, 2001.2기 과세기간 매출금액 41,832천원, 매입금액 8,632천원(23,652천원~15,020천원)으로 경정부가가치율이 79.3%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명세표, 매출장, 매입장, 부가가치세신고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외 ○○전기(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혐의없다는 피의사실통지서사본(2002.06.03.) 및 청구외 (주)○○전기 및 청구외 유정권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기(주)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를 보면, 자료상 청구외 ○○외 4개업체 2,252,817천원, 자료상 청구외 (주)○○전기 1,799,686천원, 청구외 (주)○○전기 4,066,838천원 등 8,119,341천원으로 총매입액의 71,8%가 자료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전기(주)가 실지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일부업체의 자금이 인출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처인 청구외 (주)○○전기 청구외 대표 유○○(대표이사 손○○과 동서지간)이 매출처의 이름으로 청구외 ○○전기(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된 1,008,448천원은 청구외 (주)○○전기에서 청구외 ○○전업사 김○○에게 송금하고 청구외 김○○는 출금하여 청구외 ○○전기(주)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매매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들을 자료상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경찰서에서 고발하였으나 청구외 법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들은 (5)와 같은 방법으로 실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4)의 증빙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제출한 증빙 외에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