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14 선고일 2003.01.10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공사로서 그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마무리 및 보완공사가 계속된 점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공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697.84㎡)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12.27. 쟁점공사를 준공하고 관할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총공사비에 대한 공급가액 895,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2002.3.5. 잔여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2.3.5.자로 교부받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인 공사완료일을 사용승인일(2001.12.27)로 보고 2002.3.5.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잔여공사가 계속되어 2002.3.5.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이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사용승인일인 2001.12.27.에 완료된 사실이 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상호:○○관)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2001년에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여공사는 추가공사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늬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건축허가일은 2001.2.26. 착공일은 2001.3.17. 사용승인일은 2001.12.27.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3.5.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의 완료일을 사업승인일로 본 것은 신축건물의 1~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상호:○○관)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윤○○가 음식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2001년도에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2001년도 중에 쟁점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는 바, 청구외 윤○○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은 다음과 같으며,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여공사는 쟁점공사와의 별개의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임대차계약일│사업자등록신청일│ 사용승인일 │ 영업신고증 │2001년 제2기분│ │ │ (개업일) │ │ 수리일 │ 매출금액 │ ├──────┼────────┼──────┼──────┼───────┤ │ 2001.9.4. │ 2001.11.6. │ 2001.12.27.│ 2002.1.3. │ 15,015,818원 │ │ │ (2001.12.6.) │ │ │ │ └──────┴────────┴──────┴──────┴───────┘

(2)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의 위 사용승인일을 공사완료일로 보고 2001.12.27.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완료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2.3.5.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도급계산서, 공사감리보고서, 잔여공사 이행각서 및 미지급금 지불각서, 공사지체에 따른 보상합의문, 공사시공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도급계산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1년 3월~12월, 공사금액은 98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도 △△시청에 쟁점공사 착공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에서도 대금지급일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공사금액이 95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산서와 다르나, 착공신고시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시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잔여공사가 다음 [표]와 같이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감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1.12.28. 위 감리자의 입회하에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작성한 "잔여공사이행각서 및 미지급금지불각서", 공사별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시공자 및 인부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2.2.18. 채권자를 청구외 윤○○, 채무자를 청구인, 연대보증인을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 백○○으로 하여 작성한 공사지체에 따른 합의문에 의하면, (주)△△건설은 1층 자동문, 1층 현관 바닥마무리, 뒤옹벽, 1층 현관 천장 등의 마무리 공사 지체로 당초에 구두로 배상하기로 하였으나, 위 3인은 그 보상금으로 3,000,000원을 채무자인 임○○은 채권자인 윤○○에게 지급하고 (주)△△건설은 2002년 2월 25일까지 지체된 공정을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에 앞서 2001.9.24. 청구인과 청구외 윤○○가 체결하고 2001.9.24. 법무△△종합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8항에는 준공일은 2001년 11월 15일로 하고 준공연기(검사)로 인한 지체보상금은 일반금리로 지급(배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인 주장하는 잔여공사 현황 ┌───────────┬──────┬─────┬────┬─────────┐ │ 공사종류 │ 현장시공자 │ 공사기간 │공사금액│ 증거서류 │ │ │ │ │ (천원) │ │ ├──────────┼──────┼─────┼────┼─────────┤ │타일공사(발코니마감) │박○○외1명 │2002.1.1. │ 2,040 │공사시공확인서 및 │ │ │ │ ~1.31.│ │노무비지급명세서 │ ├───────────┼──────┼─────┼────┼─────────┤ │자동문(1층 입구) │ △△목공사 │2002.1.20.│ 1,800 │공사시공확인서, │ │ │ 임○○ │ ~1.26.│ │영수증 및 입금표 │ ├───────────┼──────┼─────┼────┼─────────┤ │전기공사(계단 및 각층 │ △△기전 │2002.1.15.│ 1,500 │공사시공확인서, │ │ 등기구공사) │ 유○○ │ ~2.5. │ │영수증 및 입금표 │ ├───────────┼──────┼─────┼────┼─────────┤ │ 방충망 │ △△기업 │2002.2.10.│ 1,500 │공사시공확인서 및 │ │(각층 방충망설치) │ 김○○ │ ~2.25.│ │ 입금표 │ ├───────────┼──────┼─────┼────┼─────────┤ │ 유리외부코킹 │박○○외1명 │2002.1.1 │ 600 │공사시공확인서 및 │ │(각층 창틀 실리콘작업)│ │ ~1.31.│ │노무비지급명세서 │ ├───────────┼──────┼─────┼────┼─────────┤ │ 옹벽공사 │ 임○○ │2002.2.1. │ 1,200 │공사시공확인서 및 │ │(후면 경계옹벽공사) │ │ ~2.28.│ │노무비지급명세서 │ ├───────────┼──────┼─────┼────┼─────────┤ │ 디럭스타일공사 │△△지업사 │2002.1.30.│ 1,200 │공사시공확인서 및 │ │(지하 및 옥상 계단) │ 배○○ │ ~2.4. │ │ 입금표 │ ├───────────┼──────┼─────┼────┼─────────┤ │ 천장공사 │(주)△△기업│2002.2.1. │33,000 │공사시공확인서, │ │(발코니, 칸막이) │ │ ~2.18.│ │청구서 및 입금표 │ ├───────────┼──────┼─────┼────┼─────────┤ │옥탑 점검사다리공사 │ △△기업 │2002.2.25.│ 1,000 │공사시공확인서 및 │ │ │ 김○○ │ ~3.5. │ │ 입금표 │ └───────────┴──────┴─────┴────┴─────────┘ 그리고, 건축법 제23조 및 ○○도 ○○시 건축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바, 쟁점공사는 건축사사무소광장의 건축사인 청구외 최○○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를 이행하였음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최○○는 현장조사시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여공사를 제외하고는 주요공사가 완료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 이○○도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2001.12.27.부터 2002.2.28.까지 감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인감증명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4) 관련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공사 중 골조 및 천장공사부문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청구외 (주)△△건설은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시기를 2002.3.6.로, 공급가액 440,909,091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여 2002년 12월 무납부고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표]에 나타난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청구외 (주)△△기업과 김○○(상호:△△기업), 배○○(상호:△△지업사)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준공사일이라 할 것(부가가치세 기본통직 9-22-3)이고,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공사로서, 그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그 이후에도 마무리 및 보완공사가 계속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국심2001구 2507, 2002.3.6.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비록 사용승인일은 2001.12.27. 이지만 그 이후에도 2002.3.5.까지 쟁점공사의 마무리 및 보완공사가 계속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2002.3.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