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거래시기와 불일치하나 거래사실 확인되는 때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13 선고일 2002.12.26

세금계산서를 대금지급일에 교부받았지만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불일치 하더라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7. 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96,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콘테이너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7.08.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신규로 교부받고,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전사업자 청구의 ○○산업 ○○○으로부터 1997.08.31.사업장에 설비된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이하 “기계장치 등” 이라 한다)을 213,605,458원(VAT별도)에 매매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 등을 인도받아 가동하였으며, 대금은 지급약정에 따라 1997.12.31.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13,605,458원, 세액21,360,543원(이하 “쟁점세금계산거” 라 한다)을 교부 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이 1997.08.30. 폐업하였다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다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2.07.0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9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08.31전 사업자인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매매하고(대금은 1997.12.31.지급함) 동 기계장치 등을 인수받아 가동하였으며, 사업장이 같은 장소여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대금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기계장치 등을 인수받아 사용이 가능하게 된 때인 1997.08.31.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 세적담당공무원이 1998.09월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외 ○○산업의 직권폐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 인수일(1997.08.31)보다 빠른 폐업일자를 1997.08.30.로 소급 적용함은 부당하며,

  • 나.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대금지급일 1997.12.31.교부받았지만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불일치 하더라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 (대법92누4574, 1993.08.09외 다수)이며,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단순히 폐업 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직권폐업일 이후에 기계장치 등을 매매하였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잉ㅂ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콘테이너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청구외 ○○산업과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7.008.26.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신규로 교부받은 다음, 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1997.08.31.사업장에 설비된 기계장치 등을 다음과 같이 매매하고, 매매대금 213,605,458원(VAT별도)을 1997.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단위: 원) 구 분 품 목 수량 공급가액 비고 기계장치외 펀칭기 등 13 159,838,926 차량운반구 지게차 1 2,324,255 비 품 그라인더외 22 19,243,631 시설장치 전기공사 등 2 14,987,878 금 형 금형외 17,210,768 합 계 213,605,458 (2)청구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주)○○공장으로부터 차용한150,000,000원과 외상매출금 중 회수한 자금으로 1997.12.31. 지급한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429,960원을 원천징수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여 장부에 기장이 되어 있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도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등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을 폐업 처리함에 있어 1997.08.30.을 폐업일로 하여 1998.09월경 직권폐업 조치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의 폐업일을 1997.08.30.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계장치 등을 폐업일 이전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08.26. 청구외 ○○산업과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청구외 ○○산업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1997.08.3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시설물을 인수받아 사업을 개시하였는 바, 기계장치 등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대금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동 시설물을 인수받아 사용이 가능하게된 때인 1997.08.31.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을 1997.08.30.을 폐업일로 하여 1998.09월 직권폐업 조치하였기 당심에서 처분청에 청구외 ○○산업의 직권폐업사유 및 직권폐업과 관련한 근거자료(출장복명서 등)를 심리자료로 요구(심일 46830-558, 2002,10,24)한여 확인한 바, 처분청은 그 당시 세적담당공무원이 1998.09월 사업장에 출장하여 기계장치 등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구외 ○○산업이 설지 폐업일에 대한 조사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기계장치 등 매매계약 체결일 하루전인 1997.08.30. 폐업처리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잘못이라 할 것이며, 반면 청구외 ○○산업은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1997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1998.01.25. 신고하였으나, 납부하기 아니하였기 신고내용대로 무납부고지를 함으로써 처분청이 1997.12.31.까지 청구외 ○○산업의 거래내용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또한 청구외 ○○산업이 폐업되었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기계장치 등을 청구외 ○○산업의 폐업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기계장치 등을 1997.08.31. 인수한 후 가동하고 대금완납일인 1997.12.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희2호의 단서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비록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세금계선서의 교부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대법 92누4574, 1993.02.09.외 다수)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7.08.31.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인수한 후 청구외 (주)진도로부터 차입금 150,000,000원과 외상매출금 중 당시 회수한 자금의 일부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등 거래 사실이 명백하므로 비록 공급시기인 1997.08.31.이후인 1997.12.31.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거래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