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12 선고일 2002.10.25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 750,000,000원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주)"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15구좌(1구좌당 50,000,000원,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하였으며, ○○개발(주)가 쟁점골프회원권을 1999.1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 308,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 양도가액(308,000,000원)에 110분의 100을 곱한 28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8.17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05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에 대한 물품대금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업목적으로 취득ㆍ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도 아닌 바,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 견

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주)○○이 이를 상환할 목적으로 현금대신 ○○개발(주)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을 외상대금 결제용으로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를 담보물로 수령한 경우라면 청구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쟁점골프회원권이 매각되어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 지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수령할 물품대금 채권을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개발(주)로부터 취득한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개발(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과세자료공문(○○○세무서 조일46600-295호, 2001.8.29)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에 대한 채권액 750,000,000원을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개발(주) 소유의 쟁점골프회원권(15구좌, 1구좌당 5천만원)을 받았으며, ○○개발(주)에서 1999.1 쟁점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308,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발(주)에게 (주)○○에 대한 물품대금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골프회원권을 단지 담보 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무효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 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채권은 (주)○○에 대한 물품대금의 채권이었음이 청구주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ㆍ양도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취지: 대법원 2000두6961호, 2001.10.9 선고 외 다수)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 지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