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 않고 양도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11 선고일 2003.05.19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을 뿐 임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7.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7,779,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소재 토지 2,167㎡와 건물 377.95㎡를 1998.06.10. 청구외 조○○로부터 청구외 노○○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외 노○○은 토지 1,505㎡만을 취득)하였다가 2000.02.08. 청구외 유○○에게 양도한 다음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도 ○○시 ○○구 ○○동 ○○번지, 같은곳 ○○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 건물 중 ○층 ○○상가 24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79,420원을 2002.07.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1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당시 건물이 미준공 상채여서 세입자 청구외 김○○은 사업자등록만 한 것이지 실지사업은 하지 않고 있었다가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 즉시 임대보증금 1억원을 환불함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1998.06.22. 폐업신고 하였으며, 이후 쟁점건물은 공가상태로 있다가 2000.02.08. 현소유주인 청구외 유○○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임대사업을 폐지한 건물은 잔존재화로 볼 수 없는 것(대법 90누4785, 19991.02.22)임에도 처분청이 취득당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을 뿐 임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취득한 것은 당초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근린생활 시설로서 건물 신축시부터 청구외 김○○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에 임대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양도 될 때 이 보증금 승계하는 조건이었음이 청구인 제시 취득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특약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음이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즉시 임차자에게 보증금을 환불하였고 이후 비어있는 상태에서 청구의 유○○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살펴보고 청구의 김○○이 ‘쇠장터’라는 상호로 1998.02.2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0629. 폐업신고(무실적)한 것 외에 청구외 조○○나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음은 물론 쟁점건물 양도시점까지 임대내역이 나타난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임대보증금을 환불하였다는 주장과 비어있는 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여짐은 물론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사용하였다고 볼 내용도 없어 보인다.

4.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임대목적의 건물이라고 하면서도 청구인 보유기간 동안 임차나 임대내용 및 임대수업 내역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이건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보호 46107-191, 2002.05.27.)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취득하였더라도 당해 재화를 양도할 때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준비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88누 5754, 1989. 02. 14자 등 같은 뜻임)인바, 전시내용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시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으나 즉시 임차보증금을 환불한 것까지는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에 사용된 부동산이라 하면서도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임차자나 임대수입의 존재 사실 등을 밝히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비록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였다 하여도 양도당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진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